구 전 대표 하도급법 위반 혐의만 기소
윤 전 사장은 배임…약 1년 만에 수사 일단락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검찰이 이른바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은 구현모 전 KT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별도 수사 중이던 KT그룹의 '현대차 관계사 고가 매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윤경림 KT 전 사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용성진)는 30일 구 전 대표가 취임 직후 시설관리(FM) 업무를 계열사인 KT텔레캅에 재하청하는 과정에서 KDFS 등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KT 광화문 East 사옥 전경 [사진=KT] |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신모 전 KT경영지원부문장(부사장)이 황욱정 KDFS 대표의 청탁에 따라 KT텔레캅 임원에게 "KDFS에 시설관리 업무 물량을 조정하지 않으면 해임 하겠다"고 협박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
검찰은 이를 통해 일감 몰아주기 의사결정 과정에 구 전 대표의 지시나 관여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신 전 부사장 등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황 대표는 부정청탁 관련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황 대표로부터 법인카드, 사무실 임대료 등 금품을 제공받은 KT 전 상무보와 부장, KT텔레캅 전무 등도 배임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구 전 대표가 하청업체 KS메이트 대표를 결정하는 등 계열사처럼 운영한 점에 대해서만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또 KT그룹의 현대차 관계사 고가 매입 의혹과 관련해 윤 전 사장과 윤동식 KT클라우드 전 대표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KT그룹 계열사인 KT클라우드가 2022년 9월 현대차 관계사이자 차량용 소프트웨어 업체인 스파크어소시에이츠(스파크, 현 오픈클라우드랩) 지분 100%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실제 기업가치보다 50억원 이상 높게 책정하는 '고가 매입' 의혹을 받는다.
스파크 투자를 알선한 서정식 현대오토에버 전 대표는 수사 과정에서 8억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 불구속 기소됐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