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이 확정된 후에도 의대생들이 여전히 집단행동을 이어가는 것과 관련해 교육부가 대학과 협력해 학생 개인별 설득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3일 정부세정총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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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고려대와 연세대 의대 학장은 휴학을 승인해야 한다는 기조를 드러냈다. 편성범 고려대 의대 학장은 지난달 교수들에게 "휴학 처리 가능 기한을 5월 31일로 결정했다"라며 "6월에는 휴학계를 승인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구 대변인은 "해당 대학들 역시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하겠다는 것이고, (휴학을 반드시) 승인하겠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학생들의 복귀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다"며 "다만 대학과 협력해 꾸준히 학생 개개인을 꼼꼼히 상담하고 설득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동맹휴학에 대해서는 "동맹휴학 승인은 정책적으로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법령상 안 된다는 것"이라며 "(동맹휴학을 승인하면 현장 점검, 행정 처분 등을 조치하겠다는)기존 입장은 바뀌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5개 의대 학생회에 대화를 요청했지만, 이들 학생회가 거절하거나 회신하지 않아 만남이 성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대 입학정원이 증가한 대학 총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의 방침과 관련해서는 대학 총장들이 불법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구 대변인은 "소송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기사만으로는 알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일차적으로는 전의교협도 의대생들이 유급되고 내년 신입생이 들어오면 (현재 1학년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이 상황이 10년간 (영향을 미친다는) 고민은 (교육부와) 같이 하는 걸로 보인다"며 "교수님들도 같이 협력해서 학생 복귀를 도와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학생이 많아져서 학습권이 침해됐다, 학교가 응당 제공하는 좋은 교육을 제공하지 않았다며 학생을 원고로 해서 제기할 것"이라며 "학교에서 과밀 학습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 유급은 학생들의 선택이기에 학교가 응당 제공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의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것이고 후속 조치는 학교 총장이 시행한다"며 "고등법원 판결에서도 학습권 제한보다 공공 복리 증지를 중요하게 봤고, 이에 총장들이 불법행위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31일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의대) 학생들이 유급되고 내년 3월부터 신입생이 들어오면 학생들의 수업권과 학습권이 침해될 것"이라며 ""(의대 증원된) 대학 총장을 대상으로 내년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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