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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물풍선 北주민에겐 '쉬쉬'…김여정, '표현의 자유' 운운할 자격 있나

기사입력 : 2024년06월04일 09:22

최종수정 : 2024년06월04일 11:26

남한 시위 사진에 빌딩·차량은 숨겨
외부정보 철벽 차단해 독재체제 유지
대북전단은 김정은 변화 압박할 수단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의 관영 선전매체들은 요즘 대남선동에 한창이다.

서울에서 벌어지는 반정부 시위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주장을 연일 전하면서 대한민국이 엄청난 혼란과 소용돌이에 휩싸인 양 대대적인 선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4일 아침 노동신문은 '분노가 치솟는다. 윤석열을 탄핵하라'는 제목으로 지난 1일 서울에서 열린 92차 촛불시위 소식을 소개했다.

주로 국내 정치나 여야 갈등 문제보다 '전쟁 위기・안보 위기' 등을 주장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친미・친일 굴종행위'를 했다고 비판했다는 내용에 초점을 맞추는 게 눈길을 끈다.

신문은 "서울과 대전・광주・대구・경기도 등지의 대학교들에서 윤석열 괴뢰의 범죄행위를 성토하고 윤석열 탄핵, 국민의힘 해체 투쟁에 나설 것을 주장하는 대자보 게시 운동이 일제히 전개됐다"고 전하기도 했다.

그런데 신문이 전한 8장의 시위 사진에는 반정부 피켓을 든 군중들의 장면만 등장한다.

도심지 시위인데도 주변의 빌딩이나 차량행렬은 없다.

통일부 관계자는 "우리 언론이 보도한 시위 사진 가운데 군중에만 초점을 맞춘 앵글만 선택적으로 전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 노동당의 선전선동 담당자나 매체 실무자들의 고민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어떻게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대남선동은 펼쳐야 하겠는데 자칫 서울의 모습이 노출되면 대한민국의 발전상이 드러나 김정은 체제의 거짓 선전이 들통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4일 자 북한 노동신문이 전한 남한 내 반정부 시위 사진. 게재된 8장의 사진 모두가 주변 고층빌딩이나 차량 행렬은 보이지 않도록 처리됐다. [사진=노동신문] 2024.06.04

요 며칠 간 듣기만 해도 역겨운 오물풍선 소동으로 우리 국민의 대북감정을 악화시키고 국제사회로부터 이미지도 실추시킨 북한은 주민에게는 이런 사실을 철저히 감추고 있다.

3500개의 대형 풍선에 15톤에 이르는 쓰레기와 분변 등을 실어 보내고,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나서 이른바 '담화'까지 발표하는 소동을 피웠지만 내부에선 접할 수 없는 대외 매체인 조선중앙통신만으로 이를 알렸을 뿐이다.

김여정은 쓰레기 풍선을 띄우며 '표현의 자유'라고 강변했지만 정작 내부 엘리트나 주민들에게는 보도통제를 하는 자가당착적 상황을 연출한 것이다.

김정은과 노동당・군부의 지배세력이 이런 행태를 벌일 수 있는 건 70여년 넘도록 폭압적 체제를 유지하면서 이른바 '수령독재'를 펼쳐온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핵심은 주민들이 외부 세계와 접촉하는 걸 철저히 막고 '지상낙원'이나 '김정은 태양' 등의 얼토당토 않는 세뇌와 사상교양을 강요해온 대목이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21일 준공식을 가진 평양 노동당 중앙간부학교를 방문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간부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뒷편으로 김일성,김정일 초상화와 나란히 걸린 김정은 초상화가 보인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4.05.22

하지만 이런 동토의 땅에도 최근들이 균열이 커지는 모양새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국의 드라마와 영화・가요가 유행하고 '남조선 억양・말투'가 번지고 있는 것이다.

평양판 한류에 놀란 김정은이 4년 전 반동사상문화교양법을 만들어 한국 드라마를 단순 시청만 해도 징역 5~12년 형에 처하고 심하면 사형시키는 가혹한 형벌을 가하도록 했지만 젊은 세대의 외부세계를 향한 호기심을 막지는 못하고 있다는 게 탈북 고위 인사들의 전언이다.

해외 근무 중이던 외교관・주재원이 가족을 동반해 탈북・망명하고 선박을 이용해 일가족이 목숨을 건 탈북을 시도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지난 1일 문을 연 노동당 중앙간부학교는 내부의 변화 요구에 '물먹은 담벼락처럼' 허물어져가는 체제를 지켜내려는 김정은의 마지막 방파제와 같다.

개교 행사 직후 핵심 측근인 조용원 노동당 조직담당 비서와 김덕훈 총리, 최선희 외무상 등을 한 강의실에 몰아넣고 공산주의 철학 등을 재교육 시키는 장면을 연출한 건 상징적이다.

북한 체제에서 도저히 견딜 수 없어 탈북을 주민들은 대북전단이나 방송이 자신이 선택에 큰 힘을 줬다고 입을 모은다.

김씨 일가의 세습독재에서 나고 자라 외부세계를 알 도리가 없었는데 북한 체제의 문제를 일깨우고 한국의 발전상을 소개하는 콘텐츠에 마음이 끌렸다는 것이다.

[사진공동취재단] 지난 2018년 5월 1일 오후 경기도 파주 육군 9사단 교하소초에서 병사들이 임진강변에 설치된 대북 심리전 확성기 방송시설을 철거하고 있다. 2018.05.01

정부가 재개를 검토하는 휴전선 일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도 최전방에서 근무하는 북한군 병사들에게 김정은 체제의 열악한 실상이나 인권 문제뿐 아니라 기상정보와 한류 문화를 전달해주는 전령 역할을 해왔다.

평양으로부터 하달되는 엉터리 일기예보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정확도, 어깨를 절로 들썩이게 하는 걸그룹의 노래 등이 청년 병사들의 가슴 속에 자유와 민주를 일깨운다는 얘기다.

이들은 휴가 때나 전역 후 북한 각지의 고향으로 돌아가 접경지역에서 체감한 북한의 현실과 한국 사회의 풍요를 전파하고 있다.

외부세계와 차단된 채 벗어날 수 없는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정보를 접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대북전단과 방송・확성기 등은 김정은 독재체제의 변화를 유도할 소중한 수단이다.

북한의 반발은 당연한데도 이에 맞추려는 듯 서둘러 만든 '대북전단 금지법'을 헌법재판소가 표현의 자유 제한을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린 건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다.

그런데도 대북전단을 두고 '저열하다'고 평가한 어느 전직 대통령의 자서전은 어안이 벙벙하게 만든다.

그가 김정은으로부터 '삶은 소대가리'라는 모욕을 당했다는 점을 상기해보면 더욱 그렇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8년 4월 27일 저녁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환영만찬에서 파안대소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북한의 저열한 오물풍선에는 일언반구 못하고, 그 책임을 한국 정부에 돌리며 '안보 위기' 운운하는 일부 정치권과 전문가 그룹에게는 진중한 공부를 권하고 싶다.

9년 전 여름 목함지뢰 도발로 군 복무 중이던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힌 김정은이 왜 협상을 간청하고 사과까지 했느냐 하는 전말을 되짚어 보라는 얘기다.

그때 북한의 위협에 굴복해 유야무야 넘기고 대북전단과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다면 남북관계사에는 또 한 번의 치욕적 기록이 남았을 게 분명하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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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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