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분석] 北, 9년 전 치욕 떠올렸나…"대남 오물살포 자충수 될 수도"

기사입력 : 2024년06월03일 08:35

최종수정 : 2024년06월03일 08:35

대북 확성기 재가동 방침에 꼬리 내려
2015년 목함지뢰 도발 때 "유감 표명"
김정은 비판에는 유독 약한 모습 보여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우리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빌미로 대형풍선을 이용한 오물 투척에 나서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향후 김정은의 선택에 시선이 쏠린다.

2일 밤 관영 선전매체인 조선중앙통신으로 북한이 밝힌 데 따르면 접경지역과 수도권에 지난달 28일부터 2일까지 모두 15톤의 쓰레기와 오물을 3500개 각종 기구로 날려보냈다.

2일 오전 안양 남부시장에서 발견된 대남전단으로 추정되는 오물.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우리 정부 당국과 합동참모본부에서 파악한 것보다 훨씬 많은 물량이다.

도심지나 민가 외에도 야산 지역 등에 상당수가 떨어졌을 것이란 추정이 가능하다.

담화에서 김강일 국방성 부상은 대남 오물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자신들의 행위가 대북전단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는 논리를 폈다.

하지만 우리 민간 단체들이 대북전단 보내기가 재개될 경우 "백배의 휴지와 오물량을 다시 집중 살포하는 것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어 오물 풍선이 다시 날아온 가능성은 여전하다.

북한은 이번 오물풍선을 통해 김정은 독재체제를 비판하는 전단이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점을 주장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담화를 내고 '표현의 자유' 운운하면서까지 오물풍선에 의미를 부여한 것도 이런 맥락이라 볼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5월 30일 600mm 방사포를 동원한 대남 핵 타격 훈련을 참관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31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4.05.31

하지만 김정은으로서는 고민스런 대목이 적지 않다.

첫째는 한국의 반발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세다는 점이다.

외부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 않겠다는 게 북한의 기본자세이기는 하지만 담배꽁초 등 쓰레기는 물론 동물의 분변까지 실어 상대측에 날려 보낸 해괴한 행위로 북한 체제의 이미지는 더욱 추락하는 상황을 맞았다.

더욱이 항공기 안전 등 심각한 문제를 부를 수 있고, 풍선과 함께 GPS 교란까지 벌인 행태에 주변국의 시선이 곱지 않다.

둘째는 사태가 장기화 해 북한 주민들에게 오물풍선을 보낸 사실이 입소문 날 경우 김정은 체제에 대한 반감과 한국 사회의 실상, 대북전단에 대한 호기심 등을 자극할 소지가 있다.

김정은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번지고 있는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요 등 한류 영향으로 체제에 위협요인이 커지고 있다면서 이를 차단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른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들어 단순 시청만으로도 징역 5~15년 형을 선고하는 가혹한 처벌을 하고 있지만 좀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고위 탈북인사들은 귀띔하고 있다.

북한이 이번 대남 오물풍선 소동을 벌이면서도 북한 주민들이 접할 수 없는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으로만 입장을 밝히는 데서도 김정은이 이를 얼마나 민감하게 다루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서울=뉴스핌]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 GPS 교란,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2024.06.02 photo@newspim.com

셋째는 만만치 않은 비용이다.

오랜 기간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를 알리기 위한 전단 풍선을 보내온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표는 "북한이 가스와 풍선 등을 대규모로 날리려면 엄청난 자금이 들어간다"면서 "북한이 엄포를 놓은 것처럼 우리 대북전단에 백배 보복을 할 재력이 없다"고 말했다.

도무지 득이 되지 않을 화풀이성 오물투척에 계속 돈을 쏟아부을 입장이 아니란 얘기다.

무엇보다 9년 전 대북 확성기 방송으로 굴욕적인 상황을 당했던 악몽을 떠올리면 김정은과 북한 군부의 행동반경은 좁아질 수박에 없다.

지난 2015년 8월 4일 북한은 경기도 파주 비무장지대(DMZ)에 목함지뢰를 매설해 우리 부사관 2명에게 중상을 입히는 도발을 벌였다.

엿새만에 우리 군 당국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11년 만에 재개하자 북한은 "48시간 내 중단 않으면 군사행동을 벌이겠다"고 위협했다.

김정은까지 나서 '준전시 사태'를 선포하는 등 도발이 임박한 것처렴 사태를 몰아갔다.

[사진공동취재단] 지난 2018년 5월 1일 오후 경기도 파주 육군 9사단 교하소초에서 병사들이 임진강변에 설치된 대북 심리전 확성기 방송시설을 철거하고 있다. 2018.05.01

하지만 같은달 21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3군 사령부를 방문해 "추가 도발시 단호해 대응하라"고 지시하면서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이 벌어졌다.

그런데 북한은 같은 날 갑자기 입장을 바꿔 김양건 당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판문점 접촉을 제안해 왔다.

청와대는 "북한군을 대표하는 황병서가 나오라"고 대북통보를 했고 북한은 우리 요구에 따라 황병서가 나와 목함지뢰 도발에 '유감'이라며 사실상 사과했다.

당시 상황은 북한이 대북 확성기 방송이나 전단에 얼마나 사활을 거는지를 잘 보여줬다.

이번의 경우도 상황은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쓰레기 투척이라는 다소 기발한 착상에 이를 행동으로 옮겼지만 이후 행보가 여의치 않은 국면에 빠질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가 확성기를 전방에 설치하는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이고, 북한의 추가적 도발이 이어지면 즉각 김정은 수령독재와 핵・미사일에 집착해 민생을 외면하는 행태 등을 비판하고 나설 것이 분명해 보인다.

한국 민간단체의 대북전단을 빌미로 오물풍선에 다시 손을 댔다가 자칫 김정은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

물론 한국 내 일부 종북・친북 성향 인사나 단체가 북한을 일방적으로 감싸거나 교묘한 양비론적 시각을 펴며 대북전단 중단의 필요성에 무게를 싣는 행태를 보일 수 있지만 악화된 국민의 대북 여론에 힘을 얻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사법부에 의해 '표현의 자유' 제약으로 대북전단금지법이 효력을 잃은데다 폐쇄적 체제에서 외부 정보에 목말라하는 북한 주민들에게 실상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움직임을 막을 수 없다는 점도 북한에게는 불리한 형국이다.

yj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