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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논의 필요" 음주운전 단속 방해행위 근절 방안은

기사입력 : 2024년06월04일 15:16

최종수정 : 2024년06월04일 15:16

처벌 강화 입법 논의 필요성 제기
입법 외 처벌 및 단속 강화 움직임...새로운 위드마크 공식 준비
명확한 정황 증거 채택 늘려야 의견도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가수 김호중의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음주운전 단속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여론이 커지고 있다. 또 처벌 강화를 위한 관련 입법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과 사법기관운전자 바꿔치기, 음주운전 후 고의적인 음주 등 음주운전 단속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전날 열린 서울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음주운전 단속 방해행위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 "김호중 사건 이전에도 그런 목소리가 있었고 이번 사건 겪으며 다양한 의견 나온 것은 긍정적이며 입법을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후 술을 마신 경우 최종적으로 음주를 한 후 측정한 결과값과 음주운전 당시 결과값의 인과관계를 따지는 모델을 만들거나 사후 음주량을 감안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는 방법 개발을 거론했다.

지난달 30일 개원한 22대 국회에는 아직 관련법이 발의되지는 않은 상태다. 하지만 김호중 사건이 큰 공분을 낳은 만큼 음주운전 처벌 관련 규정을 명시한 도로교통법이나 특정범죄에 대해 가중처벌을 다룬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대한 개정안이 발의될 가능성도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구속 7일 만에 31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2024.05.31 leemario@newspim.com

검찰 등 법 집행기관은 관련 논의에 들어간 상태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20일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법무부에 입법건의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을 면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할 경우, 음주측정 거부죄와 동일하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법 개정과 관련해 참고할 만한 해외 사례들도 있다. 일본은 지난 2013년부터 음주운전 후 추가 음주하는 행위에 대해 '과실운전치사상 알코올 등 영향 발각 면탈죄'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캐나다는 2018년부터 음주운전 후 2시간 이내 음주 측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 사고 후 추가 음주로 혈중 알코올농도를 속이려는 시도를 방지하고 있다.

연구기관 들에서는 음주운전 후 단속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등도 준비하는 모습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한국인 특성에 맞춘 '한국형 위드마크(혈중알코올농도 계산 지침서)'를 올해 안에 내놓을 계획이다.

새 계산식에는 현재 성별만 적용하는데 더해 나이, 체중, 키 등도 변수로 반영해 정교화해 재판에서 증거능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음주운전 단속 방해행위 처벌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실제 처벌이 강하게 내려지려면 재판부가 명확한 정황 증거에 대해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판례들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 사례가 지속되는 건 법의 빈틈이 있다는 의미로 처벌 강화등으로 메꿔 미래의 범죄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면서 "판결에서 수치로 된 증거에 과하게 집중하는데 명확한 정황 증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증거채택을 해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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