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6년부터 국내 도입...일부 내용 수정해 적용
크림빵 뺑소니·방송인 이창명 음주운전서 핵심 증거로 인정 안돼
음주 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 등 처벌 강화 움직임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 씨에 대해 경찰이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음주 여부와 음주량 입증에 나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재판에서 채택되지 못하거나 피고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어 혐의 입증이 향후 수사에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씨 사건과 관련해 뺑소니나 사고 후 의도적으로 혐의를 숨기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으며 관계당국도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김씨의 음주여부와 음주량 파악을 위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운전 사고 발생 뒤 시간이 많이 경과되거나 운전자가 술에 깨어버렸을 때 음주운전 당시 술의 종류와 음주량, 체중, 성별 등을 근거로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는 기법이다.
국내에서는 지난 1986년 음주운전 뺑소니 운전자 처벌을 위해 도입됐으며 체형과 음주습관 등을 고려해 일부 수정된 공식을 사용한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마주오던 택시와 충돌한 후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사고후 미조치 등)를 받고 있다.
사고 후 김씨의 매니저는 자수했으나 김씨는 사고 뒤 현장을 이탈했다가 사고 후 17시간 뒤인 다음날 오후 4시 30분 쯤 경찰에 출석해 음주 측정을 했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한 김호중. [사진 = 생각엔터테인먼트] 2024.05.20 oks34@newspim.com |
김씨는 사고 당시 음주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사고 전 술을 마셨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황이 나오고 있다. 국과수는 음주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내놓기도 했다.
김씨는 전날 밤 소속사를 통해 사과문을 내면서 음주운전을 시인했고 지난 20일 변호사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너무 힘들고 괴롭다. 사회적 공인으로서 그동안 행동이 후회스럽다"면서 경찰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향후 김씨에 대한 수사는 음주운전 여부와 음주량을 밝히는 것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를 입증하는데 활용할 예정인 위드마크 공식이 실제 재판 등에서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 재판에서 검찰 측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음주운전 혐의가 있음을 주장하지만 공식에 적용되는 변수값들을 피고 측이 유리한 쪽으로 주장해 무죄 판결을 받거나 경미한 처벌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지난 2015년 발생한 '크림빵 뺑소니'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위드마크 공식이 핵심 증거로 인정받지 못했다. 2015년 1월, 충북 청주에서 화물차 운전을 마치고 임용고시를 준비 중인 만삭 아내를 위해 크림빵을 사서 집으로 가던 남성이 뺑소니 사고로 숨졌다.
사고 직후 19일 만에 자수한 운전자 A씨가 소주 4병을 마셨다고 자백했고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를 공소장에 넣어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판단했다.
또 지난 2017년 4월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에서 음주 상태로 교통신호기를 들이받고 도주한 방송인 이창명 씨도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검찰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아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경찰은 김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고 위드마크 공식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전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위드마크 공식이 재판에서 음주운전 유죄 근거로 인정되는지에 관한 질문에 "위드마크 공식이 적용된 판례도 그렇지 않은 판례도 있다"며 "이번 사건은 위드마크를 적용할 사례가 충분히 된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씨의 혐의 입증을 위해서는 위드마크 공식 외에도 실제 정황 증거 등 디테일한 부분들을 경찰이 수사를 통해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변호사(교통사고 전문)는 "대체로 재판에서 위드마크 공식 자체를 문제 삼는 편은 아니지만 공식 적용에 있어 어떤 술을 언제부터 얼마나 마셨는지 등 세부값 적용에 따라 피고에게 유리한 판단이 나오는 편"이라면서 "혐의 입증을 위해서는 디테일한 부분에서 술을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나 시간 등에 관한 명확한 증거가 확보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씨가 사고 직후 편의점에서 맥주를 구입해 마셔서 사고 당시 음주 수치를 밝히지 못하게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관련한 형사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대검찰청은 전날 기존 법령과 판례로 혐의 입증과 처벌에 어려움이 있었던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법무부에 입법건의했다.
해당 규정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을 면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할 경우, 음주측정 거부죄와 동일하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정 변호사는 "음주 뺑소니나 고의적인 추가 음주는 당사자가 유리하다고 오판해 저지르는 경우도 있는데 음주 측정 거부의 연장선으로도 볼 수 있다"면서 "유리하다는 생각을 상쇄할만큼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경찰도 향후에 철저한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