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뉴스핌 라씨로] 진시스템, 3분기 차세대 진단 장비 출시

기사입력 : 2024년06월05일 13:28

최종수정 : 2024년06월05일 13:28

자회사 '케어벳' 하반기 제품 증가…동물진단 시장으로 진단 영역 확대
인도 시장 진출…연쇄적 계약 체결 기대

이 기사는 6월 5일 오후 1시27분 AI가 분석하는 투자서비스 '뉴스핌 라씨로'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분자진단 솔루션 업체 '진시스템(GeneSystem)'이 하반기 차세대 현장 진단 장비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올해는 신제품 출시와 더불어 자회사 케어벳을 통한 동물 시장, 분자 진단장비 및 결핵 키트 수출로 인한 인도 시장 진출 등 국내·외시장 영역 확대를 통해 실적 성장을 전망한다.

진시스템은 하반기 초고속 원스텝 실시간 진단 타깃 검출이 가능한 'UF-400'을 선보일 예정이다. 그동안 진시스템은 진단장비 개발사로 분자진단 및 면역진단의 이점들을 모아 리얼타임 분자진단(PCR)을 개발했다. 진시스템은 빠르지만 낮은 정확도의 약국 면역진단과 느리지만 높은 정확도의 보건소 PCR검사의 장점들을 가진 분자진단 플랫폼 기반 제품을 선보여왔다.

하반기 출시 예정인 'UF-400' 진단기는 신속한 진단 및 정확도에 더해 여러 개 질병을 한번에 검사 가능한 멀티플레스(Multiplex·복합) 기능의 제품이다. UF-400은 20분 이내에 동시에 18개 질환의 진단 결과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신속 현장 분자진단시스템으로 기존 PCR기술의 검사시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30분 내 검사가 가능하다.

진시스템 관계자는 5일 "현재 관련 장비는 나온 상태지만 완제품이거나 최종본은 아니다. 최종적 검토를 거쳐 3분기 정도 출시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려동물 진단 제품들은 현재 인증 받은 제품 외 하반기에 허가 대기 중인 제품이 승인되면 제품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는 관련 시장이 활성화 된 것은 아니기에 매출은 미비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하반기 동물 병원 쪽으로 납품을 계획하고 있는 상태다"고 덧붙였다.

진시스템 로고. [사진=진시스템]

진시스템은 자회사인 케어벳을 통해 반려동물 진단키트 품목 허가를 취득하며 반려동물 시장도 뛰어들고 있다. 현재까지 케어벳이 보유하고 있는 반려동물 진단키트는 약 100여 가지 적응증 검사가 가능하며, 지난해 12월 '고양이 위장염 병원체 진단키트' 추가적으로 획득했다. 현재 케어벳은 국내 품목 허가 키트는 6종(적응증 19종), 수출 허가 받은 키트는 12종(적응증 48종)이다.

진시스템은 지난해 10월 관계사인 케어벳의 대여금 출자전환 및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한 신주 취득을 통해 55.5%의 지분을 확보하면서. 케어벳은 진시스템의 관계사에서 자회사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진시스템은 현장형 분자진단 플랫폼 자체 기술력과 케어벳의 동물용 진단키트 기술력의 시너지로 사업의 선순환을 전망한다. 올해부터 동물진단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며 긍정적인 실적 전망을 예고한다.

진시스템은 지난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총 1000대가 넘는 장비를 수출하면서 매출 132억 원을 기록했다. 이후 진단키트 수익이 급감하면서 2022년 37억원, 2023년 9억원을 기록했다. 아쉬운 매출과 함께 최근 2년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하며 부진한 성적을 이어왔지만, 올해 신제품 출시뿐만 아니라 인도 수출도 본격화되면서 매출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지난 3월 진시스템은 인도에 현장 분자진단 장비 20대와 결핵 진단키트 6000명분을 수출한다고 밝혔다. 진시스템이 인도에 수출하는 진단키트는 결핵, B형간염, C형간염,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등이다.

진시스템은 인도 주정부가 발주한 공공입찰에 참여해 이뤄졌으며, 진단 항목에는 일반 결핵과 다제내성 결핵이 포함됐다. 진시스템은 현재 다른 주정부의 입찰에도 참여 중이며, 연쇄적인 계약 체결이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

진시스템 관계자는 "시장 현황을 좀 더 봐야하지만 인도 수출의 물꼬가 트인 것으로 본다. 아직 매출 성과보다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로, 인도 시장에서의 확대 기회를 계속 찾을 것이다"며 "올해 매출은 지난해 장비 공급 계약 등이 올해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전년도 매출액이 낮았기 때문에 올해 월등히 성장하는 구조를 보고 있다. 신제품 출시로 인해 내년에는 더 큰 성장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WHO의 결핵 연례 보고서 2021(Global Tuberculosis Report 2021)에 따르면, 2020년 전 세계 약 987만 명의 결핵환자 중 86%가 인도(26%)로 WHO는 해당 지역을 결핵 고 위험 국가로 분류했다. 이와 관련해 연간 결핵 진단 건수만 약 2억 건에 달하며, 현장진단장비(POCT) 신속 진단 침투율 50% 가정 시 약 5000억원 수준의 시장 규모가 형성된다.

조정현 하나증권 연구원은 "진시스템 중장기 결핵 진단 시장 침투율은 약 10~15%를 목표하고 있으며, 이는 약 연간 500억원 수준의 매출 창출이 가능할 전망이다"며 "지난해 1분기 결핵 진단 키트 승인을 완료하고, 인도 유통망 확대를 꾸준히 노력 중에 있기에 인도 결핵 진단키트 수출 확대 기회를 엿볼 수 있다"고 전했다.

nylee5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