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서 '사직서 수리 안 하면 면허정지' 주장
정부 "복귀시 필요시기에 전문의 취득 가능"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이탈했다가 복귀한 전공의를 대상으로 면허 정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행정처분 절차가 재기되는 경우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5일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복귀하는 전공의가 면허정지를 당할 수 있다는 의료계 자료 유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한 뒤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6.04 yooksa@newspim.com |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계 일부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복귀하는 사람들은 면허정지를 당한다는 자료가 유포되고 있다. 정부가 2월 말부터 6월까지 내린 진료유지명령이나 업무개시명령에 따라 면허 정지할 수 있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사람만 처벌되는 말장난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복지부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전날 브리핑에서 '의료현장으로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또다시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상 행정처분 절차가 재개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다"며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조 장관은 지난 4일 브리핑에서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오늘부로 철회한다는 내용을 밝혔다. 복귀 전공의에 대해 행정 처분 절차를 중단해 법적 부담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조 장관은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등을 철회 등 결정에 대해 "현장의 의료진은 지쳐가고 중증질환자의 고통이 커지는 상황에서 전공의 복귀를 위한 정책 변경은 불가피했다"며 "비판을 각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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