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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내삶을 바꾸는 의정부, 변화의 시간 2년 조명

기사입력 : 2024년06월05일 17:58

최종수정 : 2024년06월05일 17:59

각 분야별 변화·성과 분석... 시민들과 비전 공유

[의정부=뉴스핌] 최환금 기자 = 의정부시가 민선 8기 출범 2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각 분야별 변화와 성과를 다루며 시민들과 비전을 공유한다. '내 삶을 바꾸는 의정부, 변화의 시간 2년'을 주제로 9월까지 분야별(총 8편)로 격주 1편씩 발표하며, 5일에는 시리즈 첫 번째로 '일상이 건강한 복지도시, 의정부'에 대해 소개한다.

①일상이 건강한 복지도시, 의정부

민선 8기 2년을 이끌어온 김동근 의정부시장. [사진=의정부시] 2024.06.05 atbodo@newspim.com

시는 작년 12월 의정부 사회복지계의 염원이었던 '의정부시사회복지회관'을 의정부동 일원에 건립했다.

사회복지회관은 의정부 사회복지 관련 기관 및 단체 간의 연계와 협력을 위한 구심점이자 인적․물적 복지망을 연결하는 플랫폼이다.

이곳에서는 시민들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각 기관․단체 간 민간 사회복지 자원을 공유한다.

민간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에게 업무 및 회의․교육 공간을 제공하고 시민들의 복지활동을 지원하는 역할도 한다.

의정부시사회복지회관 개관식. [사진=의정부시] 2024.06.05 atbodo@newspim.com

지상 1층(284㎡) 규모로 ▲사무실 ▲복지기관의 생산품 및 관내 사회복지시설의 홍보물을 전시하는 홍보공간 ▲출장 사회복지사를 위한 공유오피스 ▲단체 간 회의 및 교육, 시민 복지 활동 등을 할 수 있는 공유공간(공유회의실, 커뮤니티)으로 구성했다.

지역 복지망 연결 구심점…'의정부시사회복지회관' 건립

현재 의정부시사회복지협의회와 의정부시사회복지사협회가 입주해 사회복지회관의 주요 기능을 보조하고 각 단체의 고유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 종사자를 위한 쉼터, 업무 협업, 교육을 위한 장소는 물론, 일반 시민들의 복지활동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활용돼 호응을 얻고 있다.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 운영 관련 현장시장실. [사진=의정부시] 2024.06.05 atbodo@newspim.com

현재 사회복지회관 건물 2층은 경기행복마을관리소 및 마을공동체 거점공간으로 사용 중이며, 사용 기간이 모두 끝나는 2025년부터는 전층을 사회복지회관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장애인 행복한 도시…전국 최초 최중증 장애인 가족 활동지원사 지원

시는 '장애인이 행복한 도시'라는 정책 목표 아래 발달장애인 및 이동약자, 최중증 장애인 가족 등에게 더 나은 서비스와 환경을 제공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단일 지자체로는 전국 최초로 '최중증 장애인 가족 활동지원사 지원 사업'을 추진, 작년 11월부터 최중증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을 활동지원사로 인정해 지원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가족은 활동지원사가 될 수 없고, 활동지원사가 구해지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점이 있었다.

아이돌봄클러스터 조감도. [사진=의정부시] 2024.06.05 atbodo@newspim.com

이에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해당 사업을 추진, 보건복지부는 기존 '장애인 의정부시 추가 지원 사업'의 지원 범위를 확장해 시가 자체적으로 3억4천600만 원을 편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활동지원사가 본인의 가족인 최중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수행하는 것을 허용하고, 가족의 돌봄에 대한 수당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최중증 장애인의 활동지원 수급권 보호를 위한 첫걸음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전국 최초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 조성

시는 맞벌이 부부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저출생 문제 극복에 기여하고자 전국 최초로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는 다양한 돌봄시설을 한곳에 모아 영유아보육․초등돌봄 및 교육기능을 통합 제공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아이돌봄 종합 플랫폼이다.

호호당 이용자 간담회. [사진=의정부시] 2024.06.05 atbodo@newspim.com

이를 위해 작년 5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고산지구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LH가 클러스터 계획 및 설치를, 시는 시설 통합운영을 맡는다.

생활권 내 산재된 보육 및 돌봄시설을 도시계획 차원에서 통합․보완해 특화된 클러스터를 마련하는 사업으로 고산지구 내 유보지(1만2천㎡)를 활용해 조성한다.

이곳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어린이도서관 ▲육아지원공간(아이사랑놀이터, 장난감도서관 등) ▲교육․지원공간(체험실, 프로그램실 등) ▲실내놀이터 등 각종 돌봄 관련 시설이 설치된다.

현재 현상설계를 마친 상태로 2026년 6월 운영을 목표로 지구계획 변경을 추진 중이다.

시는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를 통해 아이와 양육자에게 편리하고 다양한 활동 공간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비용 부담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정부시 시니어위원회 위촉식. [사진=의정부시] 2024.06.05 atbodo@newspim.com

어르신이 행복한 도시…'호호당'과 '시니어위원회'

시는 작년 12월 신곡동 일원 경전철 효자역 하부에 노인들을 위한 사랑방 '호호당'을 개소했다.
 
호호당은 부족한 노인여가 복지시설을 확보하고 주변 노인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고자 마련했다. 시설 명칭은 시민 공모를 통해 결정, 웃음과 함께 하는 따뜻한 공간이라는 뜻이다.

바둑과 장기 등을 즐길 수 있는 마인드스포츠 공간(86㎡)과 커뮤니티 공간(53㎡) 등으로 구성, 노인들의 여가활동을 지원하며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일 평균 약 150명이 방문하는 등 지역 노인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다.

또한 노인들이 직접 참여하고 체감할 수 있는 노인정책을 수립하고자 작년 7월 시장 직속 '의정부시 시니어위원회'를 구성했다.

시니어위원회는 노인에 대한 인식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정책 제안자로 전환해 노인의 경험과 학식, 연륜 등을 정책 과정에 활용하기 위한 조직이다.

공개모집으로 선정한 60세 이상의 시민위원과 각 분야 전문가위원으로 구성돼 ▲권익‧복지 증진 ▲사회참여‧일자리 ▲건강‧돌봄 ▲교육‧여가‧문화 4개 분야에서 활동 중이다.

시민위원들은 직접 노인 관련 현장을 방문해 현황을 파악하고 노인의 권익보호와 사회참여 등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뿐만 아니라 주민편익 및 시정발전 등 시정 전반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김동근 시장은 "의정부시는 누구 하나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촘촘한 복지망을 구현해 나가고 있다"며, "시민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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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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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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