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처분 2개월→7일 단축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취지 고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소상공인 A씨가 외모상 성인으로 오해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받은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가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어려움 및 영업 중단으로 인한 부담을 고려해 A씨가 받은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문신과 노란 머리를 한 청소년의 외모를 보고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제공해 지난해 11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중앙행심위는 과도한 부채 등 A씨의 경제적 어려움과 영업 중단으로 인한 부담을 감안하면 영업정지 기간인 2개월이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에는 지난 4월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도 영향을 미쳤다고 중앙행심위는 설명했다.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는 기존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7일로 완화하고, 영업정치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종민 중앙행심위위원장은 "앞으로도 과도한 처분이 국민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살피겠다"며 "소상공인 권익구제를 통해 민생경제 안정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사진=뉴스핌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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