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전경련 등 재계, 경제 활성화 위해 세제개편 해야
동일인 지정제 폐지, 중대재해처벌법 등도 논의에 올라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여야가 22대 국회 들어 상속세 감세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재계 역시 기업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인세, 금융투자소득세 등 세제를 개편해야 기업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다는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업 벨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있다. 2024.06.03 choipix16@newspim.com |
7일 정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상속세를 사망자의 유산 총액 기준에서 상속인 1인당 물려받은 몫을 기준으로 책정하는 '유산취득세' 방안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원보다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양쪽 모두 상속세 감세안을 골자로 하지만 여당은 수익에 대한 과세를 검토하자는 내용이 담겼고 야당은 상속세 일괄공제를 높여 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자는 입장이다.
◆중견·중소에도 부담인 상속세…밸류업 위한 검토 필요
상속세는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승계 과정에서의 부담으로 지속 언급돼 온 문제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대기업의 경우 최대 주주 할증 20%까지 더해져 상속세율이 60%에 육박하게 된다.
상속세의 경우 대기업뿐 아니라 중견·중소기업에도 큰 부담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022년 업력 10년 이상의 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가업승계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 중 76.3%가 가업승계 과정에서 예상되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막대한 조세 부담 우려'를 들었다.
매출액 5000억원 미만의 중소·중견 기업의 경우 가업상속 재산 총액 중 최대 600억원을 과세 가액에서 제외하는 '가업상속공제 제도'도 운영 중이나 그마저도 조건이 까다로워 이용 실적은 높지 않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 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 모색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저평가된 우리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게 하고, 해외 투자자들의 국내 기업 투자를 유인하는 매력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달 '22대 국회에 바라는 경제계 110대 입법과제'를 국회 양당에 전달했다고 밝히면서 상속세 최고세율을 30%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인 15% 수준으로 인하하고, 최대 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20% 할증을 폐지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상속세가 흔히 '부자세'로 불리는 이유는 상속세율을 낮출수록 상속 재산에 따른 혜택이 많이 주어지기 때문인데 상속 재산 대부분이 회사 주식 등 기업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건이기 때문에 개인 자산으로 운용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상속세 인하가 재벌들만을 위한 혜택으로 보긴 힘들다는 이야기다.
상속세 완화와 동시에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제 개편도 동시에 논의되고 있는 만큼 개편 방향에 따른 세수 확보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세제 개편이 기대만큼의 속도를 내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참여연대 자료를 보면, 2022년 한국 상속세 평균 실효세율은 41.4% 명목 최고 세율보다 낮은 수준이다. 상속재산규모가 500억원을 초과하는 슈퍼부자 25명(0.16%)를 제외한 상속세 실효세율은 28.9%으로 OECD 평균 세율인 25%와 큰 차이가 없다.
더불어 올해 국세 수입이 매우 큰 규모로 줄어든 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국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4000억원 덜 걷힌 상황이다.
◆동일인 지정제·중처법 등 부담 큰 제도도 재논의
대표이사 등 사업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이유로 동일인(총수)지정제 폐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등 등도 재계의 주된 요구사항으로 떠올랐다. 동일인 지정제도는 자산 5조원이 넘는 대기업 집단을 지배하는 총수를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두고 각종 자료·공시의무를 부과하고 형사책임을 묻는 제도다.
중대재해처벌법 역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 사고 등 사업장 재해가 발생했을 시 사업주, 경영 책임자 등의 처벌을 규정한 법이다. 두 제도 모두 두 개인에 대한 과도한 책임을 묻는다는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정부는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7월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인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bea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