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저출생·민생·미래산업·지역균형 발전·의료개혁 등 1호 법안
野, 채상병 특검법·민생위기극복 특별법 등 1호 법안 제시
고준위특별법·구하라법·연금개혁 등 민생법안 처리 불투명
여야 '특검법' 강대강 대치…"서로 인정하고 정치 복원 필요"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특검 공방전 속 극한의 정쟁이 만연했다고 평가받는 21대 국회가 종료되고 22대 국회가 개원했다. 여야는 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민생을 챙기겠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여전히 특검 공방전 속 민생을 위한 법안은 또 뒷전으로 밀릴 전망이다.
여야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민생법안' 우선 처리 방침을 세웠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저출산 대응, 민생 살리기, 미래산업 육성, 지역균형 발전, 의료개혁 등 1호 5대 분야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으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호 법안으로 채상병 특검법과 한동훈 특검법을 내세우며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환영 리셉션'에 참석해 있다. 2024.06.03 leehs@newspim.com |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지난 5월 31일 충남 천안 재능연수원에서 열린 의원 워크숍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와 패키지 법안 1번으로 '저출생 대응'을 선택 ▲정부조직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아이돌봄 지원법 ▲늘봄학교 지원특별법 등을 발표했다.
'민생 살리기' 패키지 법안으로는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전기통신사업법 ▲민법(구하라법) 등이, '미래산업 육성' 패키지 법안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가칭)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인공지능(AI) 기본법 ▲콘텐츠산업진흥법 ▲생명공학육성법 ▲디지털 포용법 등이 포함됐다.
'지역균형 발전' 패키지 법안에는 ▲지역 균형 투자 촉진 특별법 ▲지역 과학기술 혁신법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이 담겼으며, '의료 개혁' 패키지 법안에는 ▲지역의료 격차 해소 특별법 ▲국립대학병원·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의료사고처리특례법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제시했다.
반면 민주당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부결된 '채상병 특검법'과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골자로 한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 등 2개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채택하고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채상병 순직 사건과 사건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 국방부 등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기존 법안의 내용에 더해 특별검사 추천 권한을 조국혁신당 등 비교섭단체까지 확대하고, 수사대상은 공수처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까지 포함했다.
민생위기 극복 특별법은 지급 대상을 '전국민'으로 명시하고 지급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25만~35만원 사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하되, 지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이 상정되고 있다. 2024.05.28 pangbin@newspim.com |
여야가 모두 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민생'을 강조하고 있지만, 여전히 특검법 대립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에 더해 한동훈 특검법까지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순방 등 각종 의혹에 대해 '김정숙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맞섰다.
이에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이룬 민생법안은 후순위로 밀려날 예정이다. 원전 사용 후 핵연료를 저장할 영구 처분장과 중간 저장시설 등을 건설하는 내용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 특별법(고준위)'은 채상병 특검법 공방으로 통과되지 못했다. 여기에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 자격을 박탈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역시 법사위가 개최되지 않으며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연금개혁도 마찬가지다. 연금개혁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 당시부터 강조해 온 3대 개혁 중 한 축이었다. 여야는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해 논의했지만, 소득대체율과 구조개혁, 모수개혁안 등에 이견을 나타내며 결국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21대 국회보다 극심한 여소야대 구도가 형성된 만큼 일명 야권의 단독 강행, 여권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반복될 전망이다. 야권은 '총선의 민심'을 강조하며 각종 법안에 대한 강행 통과를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지만, 절대적인 의석차로 인해 법안 통과는 물론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8표의 이탈표가 생길 경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원 구성 협상도 난항에 빠져 민생법안 통과는 더 뒷전으로 밀려났다. 민주당이 운영위원회와 법사위원회에 대한 '절대 사수' 입장을 밝히고 있는 만큼 민생법안 논의를 위한 상임위 개최 여부도 불투명하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2대 국회에 대해 "지금보다 더 극한 대립일 것"이라며 "여야가 서로를 인정해야 하고 정치가 복원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또 "거부권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데, 거부권을 왜 많이 쓰게 했느냐라는 원인을 생각해야 한다"라며 "야당이 이렇게 단독으로 법안 통과를 시키는 것도 최다일 것이다. 툭하면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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