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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입법과제] 원전 임시저장소 포화 초읽기…고준위법 제정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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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특별법, 여야 정쟁 끝에 21대 국회서 결국 폐기
6년 뒤 2030년부터 포화 시작…방폐장 건설 7년 걸려
여야 쟁점 없는데 늑장…22대 국회 서둘러 추진해야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가운데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 간 정쟁 끝에 결국 폐기된 법안들을 조속히 다시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산업·에너지 분야에서 가장 시급한 법안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법)'이다. 여야는 해당 법안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지만,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갈등이 극에 달하면서 결국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고준위법이 22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야당 중에서도 강경 반대파로 손꼽히는 김성환 의원이 국회 재입성에 성공하면서 여전한 난항이 예상된다.

◆ 2030년 한빛 원전 포화 시작…22대 국회, 고준위특별법 재발의 검토

5일 산업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22대 국회에서 고준위특별법 재발의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특히 21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발의했던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할 것이라는 의사를 공공연하게 밝혔다.

고준위 특별법은 원자력 부산물인 방사성 폐기물 중 열과 방사능 준위가 높아 위험도가 큰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법안이다. 영구처리시설인 방폐장을 짓기 위한 부지 선정과 안전성 평가, 인허가 취득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사용후핵연료는 방폐장이 없어 각 원전에 시설로 딸려 있는 습식저장조에 임시로 보관되고 있다. 습식저장조는 오는 2030년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차례로 포화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한빛 2030년 ▲한울 2031년 ▲고리 2032년 ▲신월성 2042년 ▲새울 2066년 순으로 포화시점이 도래한다. 약 40년 뒤에는 모든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이 한계에 달하는 셈이다.

습식저장시설이 포화될 시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로는 원전 발전이 중단되는 상황이 꼽힌다. 국가 전력 중 약 3분의 1을 담당하는 원전이 가동을 멈출 경우 민생과 산업 전반에 전력수급 불안으로 인한 극심한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아울러 방폐장 구축 전 임시조치 격인 건식저장시설을 여러 개 짓게 되면서 건설비용이 전기요금을 함께 끌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친원전 vs 탈원전 2차전 예상…방폐장 적기 지난만큼 서둘러야

법안을 두고 여야가 끝내 합의하지 못했던 이유는 부지 내 저장시설 용량을 둘러싼 이견 때문이다.

여당은 원전 '운영허가기간'이 기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설계수명기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21대 국회 임기 막바지에 들어 설계수명에 기준점을 두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며 법안 통과 가능성에 청신호가 들어왔지만, 채 상병 특검법을 두고 갈등이 극에 달하면서 결국 무산됐다.

22대 국회에서 고준위특별법 재발의가 이뤄질 경우 여야는 사실상 '친원전'과 '탈원전'으로 구분되는 기조를 나눠 갖고 다시 대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찍이 재발의 의사를 밝힌 김성환 의원은 해당 법안 처리 소관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를 희망 상임위로 제출한 상태다. 김 의원은 탈원전 주장의 대표 주자로, 21대 국회 산자위에서도 유일하게 법안 처리에 반대했던 바 있다.

신한울 2호기 내 터빈 건물 전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2024.04.15 rang@newspim.com

산업부와 한수원은 22대 국회에서의 법안 재발의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지난달 기자 간담회에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법안 통과가 되지 않는다면 22대 국회에서 바로 입법안을 협의해 올리겠다"며 강한 추진의지를 드러냈다. 한수원 역시 "다음 국회에서 조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방폐장 건설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이미 적기는 지난 상황이다. 한수원에 따르면 방폐장 건설에는 부지 선정부터 공사에 이르기까지 최소 37년이 소요된다. 불과 6년 뒤면 한빛 원전이 포화에 달하는 것을 고려하면 한참 늦은 셈이다. 22대 국회가 하루빨리 고준위특별법을 처리해 관련 절차에 돌입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하는 이유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올해 초 고준위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며 "최악의 경우 지난 2016년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할 공간이 없어 원전을 멈췄던 대만의 사례처럼 발전을 멈추게 될 수 있다"며 "원전의 덕을 본 현 세대가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를 필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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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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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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