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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남호 산업부 차관 "고준위법 통과 안되면 22대 국회서 바로 법안 올리겠다"

기사입력 : 2024년05월27일 15:00

최종수정 : 2024년05월27일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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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풍법·전력망법 등 에너지 3법 재추진 의지
전기·가스요금 인상 "적절한 시점 찾고 있다"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7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 특별법)'에 대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법안 통과가 되지 않는다면 22대 국회에서 바로 입법안을 협의해 올리겠다"며 강한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산업부 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에너지 쪽에 시급한 법안은 고준위 특별법을 비롯해 총 세 개가 있다"며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지 않을 것이란 법은 없다. 끝까지 (통과 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21대 국회는 28일에 임기 중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쟁점 법안들을 심사할 예정이다. 통상 임기 마지막 본회의는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 법안들을 가능한 한 무더기로 통과시켜 준다는 점에서 '땡처리 국회'라고 불리지만, 고준위 특별법을 비롯한 에너지 법안들은 여야 간 입장차가 극명해 마지막까지 치열한 대립이 예상된다.

[서울=뉴스핌]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컨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석유업계 대표 간담회를 주재,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날 간담회에는 오종훈 SK에너지 대표, 류 열 에쓰오일 전략/관리총괄 사장, 주영민 HD현대오일뱅크 대표, 김정수 GS칼텍스 부사장을 비롯한 국내 정유4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2024.01.24 photo@newspim.com

이날 최남호 차관이 언급한 처리가 시급한 에너지 법안들은 고준위 특별법을 비롯해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해상풍력 특별법)'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 특별법)' 등이다.

고준위 특별법은 고준위 방폐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 처리할 수 있는 방폐장을 구축하기 위한 법안이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풍력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내용을, 전력망 특별법은 국가 핵심 전력망을 적기에 확충하기 위한 내용을 각각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최남호 차관은 "법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법이 아니어도 되는 부분이 있다"며 "해상풍력 특별법은 법이 있어야 하나 집적화 단지를 통해 해보려고 한다. 고준위 특별법도 법이 필요하지만, 사전에 준비해야 할 부분들은 입법 전이라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력망 특별법에 대해서는 "법이 있으면 속도를 낼 수 있지만, 법이 없어도 지역별 협의체를 통해서 송전망을 원활하게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 중"이라며 "법은 (궁극적으로) 필요성이 있으니 지속 추진하겠지만, 법이 없더라도 행정 행위로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기·가스요금에 대해서는 아직 주무 기관인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재정 상황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조정 시점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점을 찾고 있다"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최남호 차관은 "가스공사는 아직 근본적인 적자 구조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고, 한전은 올 3~4분기에 큰 폭으로 흑자를 낼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유가도 안정돼 있어 (에너지 요금 인상 요인은) 이런 상황이 맞물려 돌아간다. 전반적으로 미수금 상황과 적자 상황 등을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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