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22대 입법과제] 실업급여 구멍 숭숭...'시럽급여' 방지법 시급

기사입력 : 2024년06월05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6월05일 06:00

고용부, 2021년 10월 고용보험 '빼먹기' 예방책 마련
국회 환노위 몇차례 논의…노동계 반대에 합의 못해
국회 뒷짐에 반복 수급자 계속 늘어…11만명 돌파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실업급여 반복 수급 시 급여액을 절반으로 깎는 내용의 '실업급여(구직급여) 개편안'이 22대 국회에서 재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선 21대 국회에서 같은 내용의 개편안이 2년 8개월간 국회 계류돼 있었지만, 제대로 된 논의 없이 결국 폐기 수순을 밟았다. 

실업급여의 본래 취지는 비자발적인 이유로 직업을 잃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돕고, 재취업 활동을 돕기 위함이다. 하지만 최근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가 크게 늘면서 재정 부담도 커진 상황이다.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는 지난 2021년을 기점으로 10만명을 넘어섰고, 실업급여 반복 수급액은 지난해 5000억원을 돌파했다.  

◆ 정부, 22대 국회서 실업급여 개편안 재추진…급여액 최대 50% 삭감

5일 국회 및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달 29일 임기 종료된 21대 국회에서 정부 주도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폐기되자, 22대 국회에서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재추진할 계획이다. '시럽급여 논란'으로 불발됐던 실업급여 제도 개편에 다시 시동을 건 것이다.

앞서 고용부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1년 10월 반복 수급자(5년 내 3번 이상 수급)를 대상으로 세번째 수급부터 급여액을 최대 50% 삭감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한 바 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당시 집권당이자 절대 국회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과 충분히 협의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듬해 정권 교체 이후 여야 간 냉랭한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제대로 된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그동안 정부는 실업급여 제도 손질을 위해 정부 주도의 고용보험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국회의 협조를 끌어내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국회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정부안 심사를 위한 여러 차례 시도가 있었지만, 결국 마무리를 짓지는 못했다.

특히 최근 1년 반 동안 국회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2022년 11월 22일 6개월 만에 가동한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정부가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장철민·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한 테이블에 올려 논의를 시도했지만, 최종 합의에는 실패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 통과가 늦어지는 데는 노동계 반발, 반복 수급 제한 기준에 대한 여야 간 이견 등이 원인으로 손꼽힌다. 특히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이 주도해 개정안 통과를 막아서다 보니 국회도 선뜻 움직이지 못했다. 더욱이 여야 의원들 내에서도 반복 수급 제한 기준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정부 주도의 고용보험법 개정안 통과가 불발되자 지난달 말 새롭게 출범한 22대 국회에서 해당 개정안 입법을 또다시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지금껏 고수하던 정부 주도의 입법 방식으로 추진할지, 아니면 의원 입법으로 밀어줄지는 아직 결정짓지 못했다.  

고용부는 5년 안에 세 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을 경우 수급액을 최대 50%로 줄이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지난달 21일 입법예고했다. 2021년 문재인 정부가 국회에 제출했던 법안과 같은 내용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정부가 발의한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새로운 국회에서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도 "다만 정부 입법으로 할지, 의원 입법으로 할지 구체적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내부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15일 오전 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한 시민들이 구직을 위해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2023.02.15 seungjoochoi@newspim.com

한편 기획재정부는 최근 확정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세부 지침'에서 실업급여의 과도한 반복 수급 방지 및 수급자의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 대책을 내년도 예산안에 처음 반영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부정 수급 방지 대책만 매년 예산안에 포함해 왔는데, 이들에 대한 노동시장 복귀 문제도 함께 다루기로 한 것이다. 

세부 지침에 따라 주무 부처인 고용부는 5년간 여러 번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의 3번째 수급부터 급여액을 최대 50% 삭감하는 내용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 요청서를 기재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실업급여는 나이와 일한 기간에 따라 4~9개월 동안 실업 직전 평균임금의 60% 수준을 지급한다. 최소 근무 일수(180일) 이상 일하며 고용보험을 납부했다면 횟수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다. 

◆ 지난해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11만명 돌파…5년 새 2만4000명 증가

고용보험법 개정안 국회 논의가 길어지고 있는 사이, 실업급여 반복 수급 문제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단기적으로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5년간 3회 이상)하는 사람은 최근 5년간 약 28.3%(약 2만4000명) 증가했다. 지난 2019년 8만5867명이던 실업급여 반복수급자는 2021년 10만명을 넘어선 뒤 지난해 11만명을 돌파했다. 

이들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액 역시 2019년 3489억원에서 지난해 5522억원으로 약 58.3%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실업급여 지급액 중 반복수급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4.2%에서 4.7%로 0.5%포인트(p) 증가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반복 수급자 증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 노력은 계속하고 있다"면서 "실업급여 남용을 막아 도움이 더 필요한 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4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총 1조546억원으로 1조481억원을 기록한 작년 8월 이후 8개월 만에 1조원을 넘어섰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