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표 사업장 정보 관보 게재…누리집에 6개월간 게시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 시 감정 등 불이익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32개사를 공표했다.
고용부는 동종 업계·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노력도 미흡하다고 판단된 32개사를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 미이행 사업장'으로 선정해 29일 명단을 공표했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2022.10.07 swimming@newspim.com |
명단공표 대상은 여성고용 또는 관리자 비율이 산업별(30개 부문), 규모별(1,000인 이상·미만) 평균의 70% 미달하고, 이행실적 제출결과 이행촉구를 받고도 미이행한 사업주다.
최종 명단공표 대상 32개사는 규모별로 1000인 이상 6개사, 1000인 미만 26개사다. 업종별로는 '사업시설 관리 관련업 및 부동산 제외 임대업' 및 '화학공업(의료용 물질 외 기타)'이 각 5개사(15.63%)로 가장 많았다. 중공업(비금속 광물, 금속가공, 기계, 장비)이 4개사(12.50%)로 뒤를 이었다.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정보는 관보에 게재되고 고용부 누리집에 6개월간 게시된다. 또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 시 신인도 항목 평가에서 감점을 받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사업장에서 불합리한 성별 격차를 자율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사업장 사후관리, 컨설팅·코칭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자료=고용노동부] 2024.05.29 jsh@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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