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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쏟아지는데 AI기본법 제정 시급…과기부 규제 vs 산업부 진흥 '엇박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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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 제정 21대 국회 폐기
안철수, 22대 1호 법안에 'AI' 담아
산업부, AI산업활용촉진법 추진중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21대 국회에서 파기된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

AI를 산업에 활용하기 위한 촉진법 제정 역시 별도로 진행되는 상황이다. AI 법안 마련을 두고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다만 산업에 대한 규제와 진흥을 포괄하는 만큼 균형점을 어떻게 잡아가야 할 지에 대한 고민 역시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AI 기본법 21대 파기…안철수 22대 1호 법안으로 'AI'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부터 AI 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냈다. 기본법은 고위험 영역에서 AI 고지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규제와 AI 산업 육성 및 활용 지원 등 진흥을 규율한 법안이다. 

과기부는 AI 기본법을 제정해야만 관련 조직을 신설하고 예산 사업을 가닥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강조했다.

국회의사당 전경[사진=뉴스핌DB] 2023.11.23 gojongwin@newspim.com

문제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국회 문턱을 통과하지 못해 파기된 상태다. 

다만 22대 국회에서도 과기부는 AI 기본법 추진에 사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유럽연합(EU)의 AI법이 통과돼 2026년 6월께부터 시행되는 만큼 우리나라가 관련 법안을 신속히 제정해 추진한다면 그보다 앞서 법안 시행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이달 초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AI 산업 육성과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발의했다.

고위험 영역의 AI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정부의 역할, 사업자의 책무, 이용자 권리 등을 규정하는 법안이다. AI 기술 이용을 위한 신뢰 기반 조성 정책 등도 포함됐다. 여기에 대통령 소속의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 방안도 담겼다.

과기부 한 관계자는 "기존의 AI 기본법의 내용을 상당부분 충족한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산업부, AI산업활용촉진법 추진중…규제와 진흥 사이 균형잡기 절실

이런 상황에서 산업통상자원부도 AI 관련법 제정을 준비중이다. 산업부는 산업 전반에 AI 기술을 활용하는 등 산업촉진법 개념의 법안 제정을 목표로 두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 7일 안덕근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AI 시대의 신 산업정책'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산업부는 앞서 제시한 'AI 자율제조 전략 1.0'을 출발점으로 삼고 매월 디자인, 연구개발(R&D), 인공지능(AI) 반도체, 에너지 등 분야별 전략을 시리즈로 발표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서울 중구 달개비 컨퍼런스하우스에서 열린 제1차 AI 시대의 신(新) 산업정책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구현모 KT 前 회장, 최재식 KAIST 교수, 이병곤 DN솔루션즈 부사장, 백준호 퓨리오사 대표 등 국내 기업·학계의 인공지능(AI) 분야 전문가가 참석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 2024.06.07 photo@newspim.com

이와 함께 일명 'AI산업활용촉진법' 제정도 추진중이다. 이 법안은 제조산업 등 기존 산업 생태계에 AI를 접목해 말 그대로 산업 진흥을 촉진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는 산업 현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 지 방안이 나와야 한다"며 "그런 내용을 토대로 산업을 어떻게 진흥시키고 정부의 역할이나 방향을 어떻게 잡아가야 할 지를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과기부와 산업부가 지향하는 AI 관련법이 규제와 진흥에서 다소 충돌할 수 있을 것으로도 우려한다.

실제 과기부가 추진해온 AI 기본법만 하더라도 시민단체 등이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반대하자 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법안 통과에 힘을 싣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렇다보니 22대 국회에서는 AI 관련법안의 규제 부분이 좀더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가 추진하는 촉진법 역시 이같은 규제에 다소 동력을 잃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한 AI 기업 고위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 AI의 발전 속도가 엄청나다보니 위험성도 예상돼 규제에 대한 필요성이 전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이긴 하다"면서도 "국내 산업은 여전히 AI 활용에서는 다소 뒤처지는 부분이 있다보니 산업이 잘 일어설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하는 등 규제와 진흥이 균형을 맞춰가야 할 것"이락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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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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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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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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