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해양경찰이 관광객들이 바다로 몰리는 여름 행락철 해상 음주 운항 집중 단속에 나선다.
해양경찰청은 오는 17일부터 8월 말까지 전국의 항포구와 해상에서 음주 운항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0일 밝혔다.
해경이 최근 3년동안 적발한 각종 선박의 음주운항은 모두 240건이며 이 가운데 35%인 85건이 6~8월 3개월에 집중돼 있다.
해경의 해상 음주 운항 단속 모습 [사진=해양경찰청] |
해경은 어선과 낚시어선·유선·도선 등 모든 선박과 수상레저기구에 대해 입·출항 때뿐만 아니라 해상에서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해경은 경비함정을 투입해 해상교통관제센터(VTS) 등과 함께 해상과 육상을 연계한 단속을 할 계획이다.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음주 운항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이면 징역 1년 이하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0.08∼0.2%는 징역 1∼2년이나 1000만∼20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면 징역 2∼5년이나 벌금 2000만∼3000만원이다.
박재화 해경청 구조안전국장은 "음주 운항으로 인한 사고와 피해를 막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