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이정식 고용부 장관 "ILO, 각국 국내법 존중…노사정 국내법 준수"

기사입력 : 2024년06월10일 22:05

최종수정 : 2024년06월10일 22:05

스위스 제네바 제112차 ILO 총회 본회의 기조연설
"폭력·협박 등 불법 수단 사용한 해결책 공감 못해"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노사정은 국내법을 준수하면서 불법행위를 배격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결사의 자유원칙을 실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10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12차 ILO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정신은 결사의 자유 원칙을 보장하면서도 각국의 국내법을 존중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화와 타협이 아닌 힘의 논리, 폭력‧협박 등 불법적 수단을 사용한 문제해결 방식에는 공감할 수 없다"면서 "연대와 상생의 가치를 추구하는 게 노사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24년도 근로자의 날 정부포상 시상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4.04.30 choipix16@newspim.com

이 장관은 "전 세계적인 인구구조 변화와 기술발전 등 사회경제적 변화의 흐름은 거세고, 노동약자들을 불공정·불평등에서 보호해야 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며 "한국 정부도 사회경제의 변화에 부응하도록 의식‧관행‧제도를 바꾸는 노동개혁을 통해 노동약자 등 일하는 사람 모두의 안녕을 보장하고 상생과 연대의 노동시장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양해진 고용형태에 걸맞은 다양한 제도적 보호‧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조직화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근로자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소통체계를 갖추고, 법률상담·교육 등도 두텁게 확충하는 등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노동법원에 대해서는 "기존 노사분쟁 해결시스템인 노동위원회에 더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위한 노동법원 설치 논의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장관은 또 "현 정부 출범 이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종사자와 같이 여러 사업에 종사해 보수를 받고 이직이 빈번한 새로운 고용형태 종사자들에 특화해 고용‧산재보험 제도를 개선, 보호를 두텁게 했다"고 자평했다.

아울러 "한국 노사정은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며 "일·생활 균형을 위한 의식‧관행‧제도를 개선하고, 산업전환·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이 장관의 연설에 대해 "노동약자들이 일터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보호‧지원을 강화하려는 계획과 임금체불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 정책 등을 강조했다"며 "이는 지난 5월 14일 열린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ILO 총회는 지난 3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진행된다. 지난 7일 한국은 3년 임기의 ILO 정부측 정이사국으로 선출된 바 있다.

이 장관은 11일 오후 질베르 웅보 ILO 사무총장을 만나 '2024-2026 한-국제노동기구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다.

약정에 따르면 한국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ILO 협력사업에 126억원(915만 달러)을 지원, 사상 처음으로 100억원을 넘어선 협력사업을 진행한다. 과거 협력사업 규모는 지난 2015~2017년 33억원, 2018~2020년 40억원, 2021~2023년 59억원 수준이었다.

shee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