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화영 판결문 분석 후 기소 여부 판단
배임(대장동 등)·위증교사·공선법 현재 3건 재판
검찰총장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 처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또다시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추가 기소가 이뤄질 경우 이 대표는 총 4건의 재판을 받게 돼 '사법 리스크'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문을 분석하고 있다. 수사팀은 이 전 부지사의 판결문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 대표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1 leehs@newspim.com |
◆ 법원, 이화영 재판서 김성태 진술 신빙성 인정…이재명 혐의 입증에도 영향 전망
앞서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북 송금과 관련해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납하려 했다는 점을 모두 인정했다. 단 검찰이 대납 비용을 총 800만 달러로 본 것과 달리 재판부는 이 중 394만 달러만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대북 송금을 보고했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진술 신빙성을 상당 부분 인정하면서, 검찰은 이 대표의 혐의 입증도 자신할 수 있게 됐다.
검찰은 지난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 그가 최소 17차례 대북 송금에 대한 직접 보고를 받았다고 적시한 바 있다.
한편 이원석 검찰총장도 이날 이 대표 기소 관련 질문에 "사건의 실체가 명확히 규명되고 그에 따르는 책임이 엄중히 물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진영과 정파·정당·이해관계를 떠나 어떤 고려도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수사하고 처리한다는 원칙을 확고하게 지키겠다"고 말했다.
◆ 이 대표, 이번주 세 차례 재판 출석…추가 기소 시 사법리스크 가중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할 경우 이 대표는 총 4건의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더욱 가중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 이 대표는 이번주 10·11·14일 세 차례 재판에 출석한다.
우선 이 대표는 전날 위증교사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본인의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진행 중이던 당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수회 전화를 걸어 본인이 주장하는 대로 증언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김씨와 검사 사칭을 한 최철호 전 PD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마무리됐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이 증인 5명을 추가 신청하고 재판부가 이를 채택하면서 증인신문이 연장됐다.
이 대표는 이날 '위례·대장동·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사건'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재판에 참석했다. 이 배임·뇌물 사건들은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의혹들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사건들은 워낙 오래됐고 내용도 방대해 가장 오랜 심리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게 각각 대장동·백현동 개발 사업을 몰아줘 막대한 이익을 얻게 하고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이 대표는 각종 인허가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네이버와 두산건설, 차병원, 푸른위례로 하여금 성남FC에 133억50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도록 요구한 혐의도 있다.
끝으로 이 대표는 오는 14일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본인이 얽힌 대장동·백현동 관련 의혹들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앞서 검찰과 이 대표 측이 합쳐 50여명의 증인을 신청해 논란이 일기도 했으나 현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양측이 추가 증인을 신청하지 않는다면 증인신문 절차는 곧 마무리될 전망이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