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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한-카자흐 공동성명 "카자흐산 우라늄 韓 지속 공급...증량 검토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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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카자흐 국빈 방문...토카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전 세계 안정 기여"
K실크로드 협력 구상·한-중앙아 정상회의 개최 지지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우리나라와 카자흐스탄은 12일 카자흐스탄산 우라늄을 대한민국에 지속 공급하고, 향후 공급량 증대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수도 아스타나에서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개최한 후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대통령궁에서 카슴-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한-카자흐스탄 정상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2024.06.13 photo@newspim.com

토카예프 대통령은 2024년 6월 대한민국 정부가 발표한 최초의 대중앙아시아 전략인 '한-중앙아시아 K실크로드 협력 구상'을 지지했고, 윤 대통령의 2025년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개최 제안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양측은 핵군축, 비확산, 평화적 목적을 위한 원자력 에너지 이용에 대한 양국의 기여에 주목하고 이러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한반도 내뿐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아울러 양측은 수도 간(아스타나-서울) 직항노선 재개설과 알마티-서울 노선 증편이 인적 교류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평가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대통령궁에서 카슴-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한-카자흐스탄 정상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2024.06.13 photo@newspim.com

다음은 대한민국과 카자흐스탄 공화국 간 공동성명 전문이다.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은 카슴-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공화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2024년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하였다.

양국 정상(이하 양측)은 2024년 6월 12일 아스타나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양측은 1992년 수교 이래 양국 관계가 역동적으로 발전해 온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양측은 양국 간 실질협력 강화 방안 및 공동의 관심사인 지역·국제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정치적 협력 : 대화 강화

1.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공화국 대통령은 2024년 6월 대한민국 정부가 발표한 최초의 대중앙아시아 전략인 「한-중앙아시아 K실크로드 협력구상」을 지지하였으며, 동 구상의 이행을 위해 양국 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하였다.

2. 양측은 한-중앙아 협력 포럼의 틀 내에서 진행해 온 협력의 긍정적 성과를 평가하였다. 양측은 대한민국과 중앙아시아의 양자 및 다자 프로젝트를 촉진하기 위한 건설적인 교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향후 한-중앙아 협력 포럼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5년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개최를 제안하였고, 토카예프 대통령은 이를 환영하였다.
3. 양측은 핵군축, 비확산, 평화적 목적을 위한 원자력 에너지 이용에 대한 양국의 기여에 주목하고 이러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IAEA 내 완전한 주권평등 회복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대한민국은 자국의 IAEA 이사회 내 지위와 관련된 이익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카자흐스탄의 IAEA 극동그룹 가입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4. 양측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생물무기금지협약(BWC), 화학무기금지협약(CWC) 등을 포함한 국제 비확산체제 강화를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대한민국 측은 생물무기금지협약(BWC)의 강화 및 제도화를 위한 카자흐스탄의 다양한 노력을 평가하였다.

5. 양측은 지역의 평화, 안정 및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의 틀 내에서 신뢰구축 조치를 촉진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카자흐스탄은 대한민국이 2022-2024년 카자흐스탄의 CICA 의장직 활동을 지지해준 데 대해 대한민국 측에 사의를 표하였다.

6. 양측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한반도 내뿐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양측은 북한이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그 어떠한 행위도 중단하고, 관련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카자흐스탄 측은 대한민국 정부의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담대한 구상'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하였다. 대한민국 측은 기존의 모든 비핵지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카자흐스탄의 활동을 높이 평가했다.

7. 양측은 상호 존중과 종교적 관용의 이념을 증진하기 위한 플랫폼인 세계 전통종교 지도자회의를 포함하여 종교와 문화 간 글로벌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8. 카자흐스탄은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녹색기후기금(GCF) 등 대한민국 소재 국제기구들이 카자흐스탄을 포함하여 국제사회의 기후 대응과 녹색성장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9. 양측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카자흐스탄 국제개발단(KazAID) 간 협력을 통해 대중앙아 삼각협력을 추진하여 중앙아 역내 경제, 사회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로 하였다.

경제 협력 : 호혜적 프로젝트

10. 양측은 무역·투자 및 과학·기술 협력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와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체결이 양국 간 무역 및 투자 촉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양측은 공동위원회와 TIPF를 통해 양국 간 교역과 투자 및 실질적인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11. 양측은 무역 및 경제 협력의 유망 분야를 발굴하고 공동 투자 프로젝트를 촉진하기 위한 무역·투자 및 과학·기술 협력 공동위원회가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것의 중요성에 주목하였다.

12. 양측은 2024년 6월 12일 아스타나에서 양국 경제계가 참여하는 가운데 비즈니스 포럼이 개최된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또한, 양측은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방문 계기에 체결된 상업적 문서들이 향후 양국 간 경제·통상 협력 확대 및 투자 증진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기를 희망하였다.

13. 양측은 카자흐스탄산 우라늄을 대한민국에 지속 공급하고, 향후 공급량 증대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합의하였다. 카자흐스탄 국영원자력회사(KazAtomProm)는 천연 우라늄 공급을 위해 대한민국의 공인 에너지 기관의 공개 입찰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입찰 공고 시 참여할 계획이다. 또한, KazAtomProm는 대한민국의 공인 에너지 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정례 협의를 개최하여 양자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양측은 대한민국 기업이 카자흐스탄의 화력발전소를 현대화하는데 있어 에너지 인프라 현황을 조사하고 대한민국의 석탄 환경설비 개선 기술을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대한민국 기업들이 대체 무역로를 통해 카자흐스탄 원유 구매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양측은 카자흐스탄 에너지부와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간 전력분야 포괄적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핵심광물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과 공급망 구축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14. 양측은 환경보호 및 기후변화 대응 프로젝트 실행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2024-2026년 간 카자흐스탄이 의장국을 수임 중인 아랄해 살리기 국제기금(IFAS)을 통한 사업 추진 가능성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불 진화 및 카자흐스탄의 소방 시스템 고도화 관련 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환영하였다.

15. 양측은 카자흐스탄의 상하수도 공급망 개선, 물 절약 기술 도입 등 물 이용 능력 강화와 홍수방지 인프라 구축, AI, ICT 기술을 적용한 홍수 대응 역량 개선 등 수자원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기술 및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로 하였다.

16. 양측은 그린수소 생산을 포함한 그린에너지 분야 프로젝트 추진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카자흐스탄 생태천연자원부와 대한민국 환경부 간 파리협정 제6조에 기반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포괄적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의 체결을 환영하였고, 카자흐스탄 내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에 대한 대한민국 기업들의 관심을 강조하였다.

17. 양측은 대한민국 기획재정부와 카자흐스탄 국가경제부 간 지식공유 및 개발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동 양해각서가 양국의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협력 관계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양측은 동 양해각서(MOU)를 바탕으로 한 경제 협력 강화를 환영했으며, 향후 카자흐스탄의 필요에 따라 공동연구, 타당성 조사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협력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18. 양측은 대한민국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과 카자흐스탄 금융시장 규제·발전청 간 은행 감독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동 양해각서는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 대한민국 금융기관의 카자흐스탄 진출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9. 양측은 카자흐스탄에 대한 대한민국의 투자를 유치하는 데 있어 아스타나 국제금융센터(AIFC)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20. 양측은 기후변화를 극복하고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해결책으로서 스마트팜 기술에 주목하고, 대한민국 스마트팜 기업들의 카자흐스탄 진출을 확대하고 양국의 스마트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인적 교류 : 우의 강화를 위한 토대

21. 양측은 수도 간(아스타나-서울) 직항노선 재개설과 알마티-서울 노선 증편이 인적 교류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평가하였다.

22. 양측은 고등교육 분야에서의 협력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양측은 학술, 학생 및 교직원 등의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교류 협력을 확대하고 카자흐스탄과 대한민국의 기술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협력을 장려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대한민국에서의 카자흐어 교육과 카자흐스탄에서의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23. 양측은 과학기술 분야 고등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간의 우수 연구인력 교류 등을 통해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카자흐스탄 공화국 과학고등교육부 간 과학기술 분야 양해각서 체결을 환영하였다.

24. 양측은 양국 관광객들의 상호 방문이 증가하는 추세와 양국 간 관광 협력 발전의 높은 잠재력에 만족을 표하였다. 양측은 향후 양국에서 개최되는 국제 관광 교류 행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등 관광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25. 양측은 양국에서 개최되는 스포츠 교류 행사에 지속 참여하는 한편, 양국의 스포츠 연맹 간 협력 구축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26. 대한민국은 1930년대 고려인 이주민들을 따뜻하게 환대해준 카자흐스탄 국민들에게 감사를 표하였다. 양측은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이 양국 간 경제 및 문화 교류 발전에 기여한 역할을 높이 평가하였다.

27. 양측은 고용노동 분야에서 공동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고용 및 노동 분야 협력에 관한 대한민국 고용노동부와 카자흐스탄 노동사회보호부 간 양해각서 체결을 환영하였다.

28. 양측은 양국 정부의 역량 강화를 위한 공공 행정 분야 개발과, 공무원 인적 자원 관리 경험 및 지식공유를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인사행정 협력에 관한 대한민국 인사혁신처와 카자흐스탄 공공행정청 간 양해각서 체결을 환영하였다.양국의 미래

29. 양측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문 결과에 만족을 표하였으며, 이번 방문이 양국 간 우호 협력 강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카자흐스탄 정부와 국민들의 따뜻한 환대에 사의를 표하였다. 양 정상은 앞으로도 대한민국과 카자흐스탄 공화국 간 정상 교류를 지속해 나가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확인하였다.

30. 윤석열 대통령은 카슴-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에게 편리한 시기에 방한할 것을 초청하였으며, 이에 대해 카슴-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은 사의를 표하며 동 초청을 수락하였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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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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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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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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