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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한-카자흐 공동성명 "카자흐산 우라늄 韓 지속 공급...증량 검토 합의"

기사입력 : 2024년06월12일 17:30

최종수정 : 2024년06월13일 08:06

尹, 카자흐 국빈 방문...토카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전 세계 안정 기여"
K실크로드 협력 구상·한-중앙아 정상회의 개최 지지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우리나라와 카자흐스탄은 12일 카자흐스탄산 우라늄을 대한민국에 지속 공급하고, 향후 공급량 증대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수도 아스타나에서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개최한 후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대통령궁에서 카슴-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한-카자흐스탄 정상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2024.06.13 photo@newspim.com

토카예프 대통령은 2024년 6월 대한민국 정부가 발표한 최초의 대중앙아시아 전략인 '한-중앙아시아 K실크로드 협력 구상'을 지지했고, 윤 대통령의 2025년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개최 제안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양측은 핵군축, 비확산, 평화적 목적을 위한 원자력 에너지 이용에 대한 양국의 기여에 주목하고 이러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한반도 내뿐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아울러 양측은 수도 간(아스타나-서울) 직항노선 재개설과 알마티-서울 노선 증편이 인적 교류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평가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대통령궁에서 카슴-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한-카자흐스탄 정상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2024.06.13 photo@newspim.com

다음은 대한민국과 카자흐스탄 공화국 간 공동성명 전문이다.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은 카슴-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공화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2024년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하였다.

양국 정상(이하 양측)은 2024년 6월 12일 아스타나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양측은 1992년 수교 이래 양국 관계가 역동적으로 발전해 온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양측은 양국 간 실질협력 강화 방안 및 공동의 관심사인 지역·국제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정치적 협력 : 대화 강화

1.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공화국 대통령은 2024년 6월 대한민국 정부가 발표한 최초의 대중앙아시아 전략인 「한-중앙아시아 K실크로드 협력구상」을 지지하였으며, 동 구상의 이행을 위해 양국 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하였다.

2. 양측은 한-중앙아 협력 포럼의 틀 내에서 진행해 온 협력의 긍정적 성과를 평가하였다. 양측은 대한민국과 중앙아시아의 양자 및 다자 프로젝트를 촉진하기 위한 건설적인 교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향후 한-중앙아 협력 포럼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5년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개최를 제안하였고, 토카예프 대통령은 이를 환영하였다.
3. 양측은 핵군축, 비확산, 평화적 목적을 위한 원자력 에너지 이용에 대한 양국의 기여에 주목하고 이러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IAEA 내 완전한 주권평등 회복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대한민국은 자국의 IAEA 이사회 내 지위와 관련된 이익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카자흐스탄의 IAEA 극동그룹 가입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4. 양측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생물무기금지협약(BWC), 화학무기금지협약(CWC) 등을 포함한 국제 비확산체제 강화를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대한민국 측은 생물무기금지협약(BWC)의 강화 및 제도화를 위한 카자흐스탄의 다양한 노력을 평가하였다.

5. 양측은 지역의 평화, 안정 및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의 틀 내에서 신뢰구축 조치를 촉진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카자흐스탄은 대한민국이 2022-2024년 카자흐스탄의 CICA 의장직 활동을 지지해준 데 대해 대한민국 측에 사의를 표하였다.

6. 양측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한반도 내뿐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양측은 북한이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그 어떠한 행위도 중단하고, 관련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카자흐스탄 측은 대한민국 정부의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담대한 구상'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하였다. 대한민국 측은 기존의 모든 비핵지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카자흐스탄의 활동을 높이 평가했다.

7. 양측은 상호 존중과 종교적 관용의 이념을 증진하기 위한 플랫폼인 세계 전통종교 지도자회의를 포함하여 종교와 문화 간 글로벌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8. 카자흐스탄은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녹색기후기금(GCF) 등 대한민국 소재 국제기구들이 카자흐스탄을 포함하여 국제사회의 기후 대응과 녹색성장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9. 양측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카자흐스탄 국제개발단(KazAID) 간 협력을 통해 대중앙아 삼각협력을 추진하여 중앙아 역내 경제, 사회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로 하였다.

경제 협력 : 호혜적 프로젝트

10. 양측은 무역·투자 및 과학·기술 협력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와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체결이 양국 간 무역 및 투자 촉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양측은 공동위원회와 TIPF를 통해 양국 간 교역과 투자 및 실질적인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11. 양측은 무역 및 경제 협력의 유망 분야를 발굴하고 공동 투자 프로젝트를 촉진하기 위한 무역·투자 및 과학·기술 협력 공동위원회가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것의 중요성에 주목하였다.

12. 양측은 2024년 6월 12일 아스타나에서 양국 경제계가 참여하는 가운데 비즈니스 포럼이 개최된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또한, 양측은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방문 계기에 체결된 상업적 문서들이 향후 양국 간 경제·통상 협력 확대 및 투자 증진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기를 희망하였다.

13. 양측은 카자흐스탄산 우라늄을 대한민국에 지속 공급하고, 향후 공급량 증대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합의하였다. 카자흐스탄 국영원자력회사(KazAtomProm)는 천연 우라늄 공급을 위해 대한민국의 공인 에너지 기관의 공개 입찰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입찰 공고 시 참여할 계획이다. 또한, KazAtomProm는 대한민국의 공인 에너지 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정례 협의를 개최하여 양자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양측은 대한민국 기업이 카자흐스탄의 화력발전소를 현대화하는데 있어 에너지 인프라 현황을 조사하고 대한민국의 석탄 환경설비 개선 기술을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대한민국 기업들이 대체 무역로를 통해 카자흐스탄 원유 구매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양측은 카자흐스탄 에너지부와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간 전력분야 포괄적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핵심광물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과 공급망 구축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14. 양측은 환경보호 및 기후변화 대응 프로젝트 실행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2024-2026년 간 카자흐스탄이 의장국을 수임 중인 아랄해 살리기 국제기금(IFAS)을 통한 사업 추진 가능성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불 진화 및 카자흐스탄의 소방 시스템 고도화 관련 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환영하였다.

15. 양측은 카자흐스탄의 상하수도 공급망 개선, 물 절약 기술 도입 등 물 이용 능력 강화와 홍수방지 인프라 구축, AI, ICT 기술을 적용한 홍수 대응 역량 개선 등 수자원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기술 및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로 하였다.

16. 양측은 그린수소 생산을 포함한 그린에너지 분야 프로젝트 추진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카자흐스탄 생태천연자원부와 대한민국 환경부 간 파리협정 제6조에 기반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포괄적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의 체결을 환영하였고, 카자흐스탄 내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에 대한 대한민국 기업들의 관심을 강조하였다.

17. 양측은 대한민국 기획재정부와 카자흐스탄 국가경제부 간 지식공유 및 개발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동 양해각서가 양국의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협력 관계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양측은 동 양해각서(MOU)를 바탕으로 한 경제 협력 강화를 환영했으며, 향후 카자흐스탄의 필요에 따라 공동연구, 타당성 조사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협력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18. 양측은 대한민국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과 카자흐스탄 금융시장 규제·발전청 간 은행 감독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동 양해각서는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 대한민국 금융기관의 카자흐스탄 진출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9. 양측은 카자흐스탄에 대한 대한민국의 투자를 유치하는 데 있어 아스타나 국제금융센터(AIFC)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20. 양측은 기후변화를 극복하고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해결책으로서 스마트팜 기술에 주목하고, 대한민국 스마트팜 기업들의 카자흐스탄 진출을 확대하고 양국의 스마트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인적 교류 : 우의 강화를 위한 토대

21. 양측은 수도 간(아스타나-서울) 직항노선 재개설과 알마티-서울 노선 증편이 인적 교류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평가하였다.

22. 양측은 고등교육 분야에서의 협력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양측은 학술, 학생 및 교직원 등의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교류 협력을 확대하고 카자흐스탄과 대한민국의 기술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협력을 장려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대한민국에서의 카자흐어 교육과 카자흐스탄에서의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23. 양측은 과학기술 분야 고등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간의 우수 연구인력 교류 등을 통해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카자흐스탄 공화국 과학고등교육부 간 과학기술 분야 양해각서 체결을 환영하였다.

24. 양측은 양국 관광객들의 상호 방문이 증가하는 추세와 양국 간 관광 협력 발전의 높은 잠재력에 만족을 표하였다. 양측은 향후 양국에서 개최되는 국제 관광 교류 행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등 관광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25. 양측은 양국에서 개최되는 스포츠 교류 행사에 지속 참여하는 한편, 양국의 스포츠 연맹 간 협력 구축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26. 대한민국은 1930년대 고려인 이주민들을 따뜻하게 환대해준 카자흐스탄 국민들에게 감사를 표하였다. 양측은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이 양국 간 경제 및 문화 교류 발전에 기여한 역할을 높이 평가하였다.

27. 양측은 고용노동 분야에서 공동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고용 및 노동 분야 협력에 관한 대한민국 고용노동부와 카자흐스탄 노동사회보호부 간 양해각서 체결을 환영하였다.

28. 양측은 양국 정부의 역량 강화를 위한 공공 행정 분야 개발과, 공무원 인적 자원 관리 경험 및 지식공유를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인사행정 협력에 관한 대한민국 인사혁신처와 카자흐스탄 공공행정청 간 양해각서 체결을 환영하였다.양국의 미래

29. 양측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문 결과에 만족을 표하였으며, 이번 방문이 양국 간 우호 협력 강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카자흐스탄 정부와 국민들의 따뜻한 환대에 사의를 표하였다. 양 정상은 앞으로도 대한민국과 카자흐스탄 공화국 간 정상 교류를 지속해 나가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확인하였다.

30. 윤석열 대통령은 카슴-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에게 편리한 시기에 방한할 것을 초청하였으며, 이에 대해 카슴-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은 사의를 표하며 동 초청을 수락하였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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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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