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견미리 남편 '허위공시 주가조작' 파기환송…"일부 공시 거짓 기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심 징역 4년·벌금 25억→2심 무죄→대법 유죄 취지로 파기
대법 "'금전적 이익' 얻고자 거짓 기재했다고 볼 여지 많아"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허위 공시로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배우 견미리의 남편 이홍헌 씨가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은 이씨가 일부 허위 공시한 내용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중요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이씨는 김성태 전 보타바이오 대표 등과 함께 2014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보타바이오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거나 하락을 막는 방법으로 조작해 총 23억7000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대표는 보타바이오의 적자가 누적되며 심각한 경영난을 겪자 이사인 이씨와 함께 허위의 호재성 정보를 반복적으로 공시하고, 증권방송을 통해 허위사실과 풍문을 유포해 보타바이오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시킨 뒤 제3자 배정 유상증자나 장내매수를 통해 취득한 보타바이오의 주식을 고가에 매각해 시세차익을 얻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견씨의 자금이 투자되고 중국 자본이 대거 유입되는 것처럼 공시해 회사의 재무건전성이 호전되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속이기도 했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인정해 이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5억원, 김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2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김 전 대표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형량을 줄였다. 2심은 보타바이오의 공시가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2호의 허위 공시 등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거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재판부는 보타바이오의 공시 중 일부가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견씨 등의 연명으로 대량보유보고서를 작성·제출하는 과정에서 보고사항 중 하나인 신주 취득자금의 조성경위를 기재한 공시, 전환사채 발행에 따라 본인과 견씨 등의 주식 보유비율이 17.29%에서 18.69%로 증가했다는 내용을 기재한 대량보유보고서 공시를 지적했다.

자본시장법에서 금한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 기재가 있다고 본 것이다.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는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해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견씨가 '경영권 영향 목적'이 있음을 명시하면서 보타바이오의 주식 보유 비율을 수개월째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들의 신주 취득자금이 자기자금인지 차입금인지 등은 투자자들이 주식 거래 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라고 판시했다.

이어 "주식 등 대량 보유자에게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목적은 기존 경영진에게 경영권 방어의 기회를 제공하고 일반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 기재는 '금전,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덧붙였다.

대량보유보고서 공시는 김 전 대표 등의 전환사채 총 취득자금 30억원의 조성경위가 이들의 자기자금(예적금)이라고 기재됐으나 실제로는 모두 차입금이었던 것이 문제가 됐다.

재판부는 "취득자금 조성내역이 전부 자기자금으로 공시되면, 투자자들은 경영진이 자기재산을 회사의 위기 극복과 성장을 위해 사용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받아들이게 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김 전 대표는 주가 하락 방지 또는 부양을 통해 재산상 이익을 기대할 수 있고 앞선 거짓 기재에 대한 정정공시 등이 이뤄지게 한 점 등 사정을 살펴볼 때, 해당 공시도 거짓 기재를 사용해 '금전,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부연했다.

또 재판부는 보타바이오가 중국인 투자자들을 사내이사로 추가 선임하고 '폐기물 소각로 및 열병합 발전사업'과 '오존수를 이용한 폐수처리 및 토양개선 사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하는 안건에 관해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했다는 '주주총회소집결의'를 공시 등도 지적했다.

중국 투자자의 유상증자 참여는 보타바이오가 환경 또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에 관한 각종 사업권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공동으로 추진할 것을 전제로 했으나 사업권 중 상당수는 실체가 없거나 보타바이오가 보유하지 않은 것들이었다.

이에 재판부는 "마치 중국 투자자로부터 대규모 자금을 유치해 새로운 사업 개시가 예정된 것과 같은 외관만을 형성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다른 투자자들로 하여금 보타바이오에 대한 투자가치에 관해 판단을 그르치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선의의 투자자에게 손해를 전가해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및 효율성을 해칠 위험이 있는 점 등에서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allpas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