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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측 "혼인관계 2019년 파탄, 2024년까지 기여도 재산정 이유 궁금"

기사입력 : 2024년06월18일 16:13

최종수정 : 2024년06월18일 16:13

서울고법 경정 관련 설명 오류 지적하며 추가 해명 요구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이혼 소송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 변호인단이 서울고법이 배포한 경정 관련 설명에 대해 오류를 지적하며 추가 해명을 요구했다.

최태원 회장 변호인측은 18일 "기존 판결문은 1994년 대한텔레콤 주식 인수부터 2009년 주식 상장 시점까지를 대상으로 최종현 선대회장과 최태원 회장 간 주식상승비율의 기여분을 비교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측은 "이에 따르면, 최종현 선대회장의 기여 기간인 1994년 11월~1998년 5월까지를 125배(판결경정 이후) 상승, 이후 최태원 회장의 기여 기간인 2009년 주식 상장까지는 35.6배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으나(125 : 35.6), 전날 서울고법 가사2부는 최태원 회장 측이 제기한 치명적 오류를 의식하여, '12.5 : 355'를 '125 : 35.6'으로 경정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06.17 yooksa@newspim.com

그러면서 "이번 언론사 설명자료에서는 최태원 회장의 기여 기간을 2024년 4월까지 26년간으로 늘리면서 160배가 증가한 것으로 기술(125 : 160)했다"며 "항소심 재판부가 이러한 논리를 견지하려면, 판결문을 2024년까지 비교기간을 늘리도록 추가 경정을 할 것인지 궁금하며 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또한, 재판부는 실질적 혼인관계는 2019년에 파탄이 났다고 설시한 바 있는데, 2024년까지 연장해서 기여도를 재산정한 이유도 궁금하다"며 "오류 전 12.5 : 355를 기초로 판단했던 것을 125 : 160으로 변경하였음에도 판결에 영향이 없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서울고법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은 '17일자 판결경정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내고 판결문의 일부 수정이 있었더라도 재산분할의 비율과 대상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밝혔다.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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