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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인턴 허위발언' 최강욱 전 의원 2심도 벌금 80만원

기사입력 : 2024년06월19일 15:15

최종수정 : 2024년06월19일 15:15

최강욱 "재판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상고할 것"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주고 '실제로 인턴을 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 대한 쌍방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경찰이 5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 이날 최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6.05 leehs@newspim.com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10월 조 대표 아들 조모 씨에게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21대 총선 기간 "조씨가 인턴 활동을 실제 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씨가 인턴 활동을 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근무 일시와 수행 업무는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직원들도 조씨를 보지 못했으며 피고인 밑에서 인턴으로 일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일치되게 진술한 것을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며 최 전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쌍방이 불복해 항소했다. 최 전 의원 측은 "이 사건 공소제기는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이던 손준성 검사가 정치적으로 피고인의 검찰개혁에 반발을 품고 국회 진출을 막고자 하는 부당한 의도에서 이뤄진 기소"라며 "공소권 남용으로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검찰의 수사개시 및 공소제기에 이르는 과정을 살펴보면 그 과정은 적법하게 이뤄졌고 손준성 검사가 이에 관여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설령 손준성 검사가 사주해 고발장이 제출된게 맞다고 하더라도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면 고발할 수 있다',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가 고발장을 근거로 수사를 진행하고, 범죄의 구성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해 공소를 제기한 경우 이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요소들은 이미 원심의 형을 정할 때 모두 적용됐고, 당심에서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 직후 취재진을 만난 최 전 의원은 "검사가 어느 정도 나쁜 짓을 조직적으로 해야 법원은 그것을 나쁜 짓이라고 인정할지 모르겠다"며 "저는 이 재판부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당연히 대법원에서 바로잡혀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상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최 전 의원은 조씨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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