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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이동재 명예훼손' 최강욱, 2심서 유죄…"대법 판단 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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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항소심 유죄…벌금 1000만원
최강욱 "비방목적 없어, 법원 지나친 상상력"
'무죄 확정' 이동재 "더이상 가짜뉴스 없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배정원 기자 =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최태영 정덕수 구광현 부장판사)는 1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최 전 의원이 작성한 페이스북 게시글과 관련해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포함한 의견 표명이라 볼 수 없고 구체적인 사실관계 진술을 통해 허위사실을 드러낸 것"이라며 "게시 당시 허위성 인식 내지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넘어 피해자(이 전 기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언유착 관련 비판적 견해를 부각시키고 피해자를 공격하기 위해 피해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보낸 편지를 의도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편지의 요지를 인용하거나 정리한 것을 넘어 그 내용을 왜곡한 것은 사회통념상 비판의 허용 범위를 넘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은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발언이 사회에 상당한 여론을 형성해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전파력과 파급력이 높은 페이스북에 허위사실을 포함한 게시글을 작성했다"며 "심각하게 왜곡된 여론을 형성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의 게시글로 피해자는 검사와 공모해 무고를 교사하거나 허위 제보를 종용한 기자로 인식되게 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검찰과 연결돼 부당한 취재활동을 한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고 핀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최 전 의원은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대법원의 판단을 당연히 구해야 될 일이라 생각한다"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그는 "제가 어떤 사적인 이유나 앙심이 있어서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특정 기자를 음해하는 글을 썼겠느냐"라며 "법원이 지나친 상상력을 발휘한 것 아닌가 싶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제 사건이 유죄로 확정되고 불법 부당한 취재를 행한 기자가 무고한 사람처럼 정리가 된다면 이 역사는 결코 올바른 역사로 기록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선고를 지켜본 이 전 기자는 "지난 총선 직전 정치인과 언론, 음모론자, 사기꾼들이 벌인 '권언유착 공작' 사건이 3년9개월 만에 유죄가 선고됐다"며 "김어준, 유시민, 민언련, MBC 등에 대한 처벌도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는 최강욱 피고인으로 인해 굉장히 고통을 받았고 이 사건은 온 국민이 선동당해 피해를 입은 사건"이라며 "더 이상 이러한 추악한 가짜뉴스는 없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최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전 의원은 해당 글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대표에게 '이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하시면 된다'고 말했다고 적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이 전 기자의 편지와 녹취록에는 해당 내용이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최 전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판단하면서도 이 전 기자를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기자는 최 전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했고 1심과 항소심은 최 전 의원이 이 전 기자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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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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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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