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군사개입 조항 28년만에 다시 부활
냉전시대 강력한 군사동맹으로 회귀
북한 입장 반영 '한반도 통일 지지' 삭제
북·러의 '제재 동병상련'...국제제재 무시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19일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으로 북·러는 28년 만에 유사시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포함된 강력한 군사 동맹 관계로 되돌아갔다. 정부와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어서 이번 협정은 전세계적으로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쌍방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한 조약 제4조다. 이 조항은 1961년 북한과 구 소련이 체결했다가 1996년에 폐기된 '조(북)·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조·소 동맹조약)'의 문구를 고스란히 되살린 것이다.
지난 19일 북한 평양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서명식 후 악수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
조·소 동맹조약 제1조는 "체약 일방이 어떠한 국가 또는 국가연합으로부터 무력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체약 상대방은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온갖 수단으로써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었다. 이 내용은 북한이 외부의 공격을 받을 경우 소련군이 자동적으로 군사적 개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번 조약 4조에는 1961년 조약 1조에 없는 '유엔 헌장 제51조'와 '북한과 러시아 국내법에 준하여'라는 표현이 새로 들어갔다. 유엔 헌장 51조는 유엔 회원국에 무력 공격이 있을 경우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을 가질 수 있다는 내용이다. 국내법은 의회 승인 등의 국내 절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유엔 헌장 51조'와 '국내법'은 군사적 자동개입으로 가는 과정에서 완충 장치 역할을 하게 된다. 자동 군사개입의 의무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터 둔 것으로 보인다. 군사 개입이 부담스러울 경우 유엔헌장이나 국내 의회 승인 등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도록 한 장치인 셈이다. 자동 군사개입을 의미하는 표현을 명시했지만, 실제로는 의회 승인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완전한 자동 개입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같은 내용만 갖고도 북·러가 냉전시대 강력한 군사동맹으로 복귀했다고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특히 1961년 상황과 달리 지금은 냉전시대도 아니고 북한이 핵무장을 한 상태인데 북·러가 사실상 상호방위조약에 해당하는 협정을 맺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할 대목이다.
또한 이번 조약에는 북한과 러시아의 과거 조약에 공통으로 등장했던 '한반도 통일'과 관련된 조항이 담기지 않았다. 이전 조약인 2000년 '친선, 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의 4조에는 "한반도 분단 상황의 조속한 종식, 그리고 독자성, 평화통일, 민족결속 원칙에 따른 한반도의 통일이 전체 한반도 국민들의 국민적 이해관계에 완전히 부합하는 것은 물론 아시아 및 전 세계 평화와 안정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란 점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조약에는 이 조항이 삭제됐다. 이는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북한의 방침을 러시아가 용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또 논리적으로 러시아가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갖게됐다는 것으로 연결된다.
[평양 로이터=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1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4.06.19 hongwoori84@newspim.com |
이번 북·러 신조약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북한과 러시아가 받고 있는 국제제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 강하게 드러나 있다는 점이다.
북·러는 조약 16조에서 "쌍방은 치외법권적인 성격을 띠는 조치를 비롯하여 일방적인 강제조치들의 적용을 반대하며 그러한 조치들의 실행을 비법적이고 유엔헌장과 국제법적 규범에 저촉되는 행위로 간주한다"고 명시했다. 유엔안보리 결의나 독자적 제재를 일방적 강제조치로 규정하고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또한 조약 5조에서 "타방의 기타 핵심 리익을 침해하는 협정을 제3국과 체결하지 않으며 그러한 행동들에 참가하지 않을 의무를 지닌다"고 한 것도 자신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제재를 겨낭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외에도 과학기술과 경제, 투자 등의 분야에서 교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내용들은 안보리 결의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밖에 조약 14조에 "자유박탈형을 언도받은 자들을 인도 및 이관하는 문제"에 협조한다고 한 부분은 탈북민에 대한 러시아의 정책이 강경해질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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