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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 의문, 하루빨리 개정해야"

기사입력 : 2024년06월21일 15:37

최종수정 : 2024년06월21일 15:37

경총,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정책 토론회 개최
"현재까지 사고사망자 감소효과 미미, 한계 확인"
"책임 대상과 책임 범위 구체적 명시, 처벌 수준도 보완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최근 국회에서 다수 야당이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노사 관계 변화가 시도되는 가운데 경영계가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1일 서울 명동 모 호텔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법안의 위헌성과 실효성을 검토하고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부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명동 로얄호텔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정책 토론회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6.21 leemario@newspim.com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전인 2021년 사망자 248명과 2023년 사망자 244명을 비교하며 "현재까지의 사고사망자 발생 추이를 보면 감소효과가 미미해 처벌중심 정책의 한계가 확인되고 있다"고 했다.

이 부회장은 "중처법의 불명확한 규정으로 인한 현장 혼란 법원의 엄벌주의 판결이 계속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안전관리가 취약한 대다수의 중소·영세기업은 사망사고 발생 시 회사가 존폐위기에 내몰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법률 시행의 부작용을 줄이고 산업현장이 안전한 일터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중처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해석상 논란이 없도록 경영책임자 대상과 책임범위를 법률과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처벌수준도 합리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해예방 역량이 부족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법 적용 재유예가 필요하며, 다만 당장 법 개정이 어렵다면 시행령을 통해 사업주의 의무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동근(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부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명동 로얄호텔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정책 토론회에 앞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동근 부회장을 비롯 임우택 경총 본부장,김상민 태평양 변호사,전학선 한국외대 교수,김희성 강원대 교수,설동근 변호사,정진우 과기대 교수가 참석했다. 2024.06.21 leemario@newspim.com

이날 발제에 나선 전문가들도 중처법의 문제를 적극 제시했다.

법무법인 광장 설동근 변호사는 "중처법은 의무주체인 경영책임자 정의부터 처벌의 구성요건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내용까지 불명확한 규정이 수두룩해 현재도 위헌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처벌수준도 현장에서 사고에 직접 기여한 자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설 변호사는 "하급심의 판단과 달리 현재의 모호한 법률과 시행령 규정만으로는 국내의 안전전문가, 전문 변호사, 검사와 판사들까지 같은 사건에 대하여 견해가 엇갈리는 상황"이라며 "경영책임자가 모든 사업과 사업장, 종사자들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파악하고 이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처법은 처벌보다는 기준을 보다 명확히 제시하고, 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정진우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중처법은 의무주체가 누구이며, 의무내용이 무엇인지 예측하기 어렵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복·충돌되는 내용도 많아 실질적인 안전보다는 문서 위주의 형식적 대응을 조장하고 있다"며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논란을 야기하면서 제정된 중처법이 사망재해 감소에 기여하지 못하는 점을 매우 심각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중처법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해석지침이나 시행령 개정, 법률의 부분적 손실을 통해서는 해결할 수 없다"면서 "정치권과 정부가 결자해지의 정신으로 법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거나 산안법으로 일원화하는 방식으로 폐지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법 시행 후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중처법의 위헌 여부 판단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문제 개선을 위한 개정 입법부터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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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9.54%' 청년도약계좌 유리한 은행은?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청년세대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책인 청년도약계좌 2월 가입이 열렸다. 은행별로 급여통장, 카드 실적 등 조건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가입 희망자들은 자신에게 적합한 조건을 따질 필요가 있다. 3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2월 가입신청기간은 이날부터 14일까지다. 서민금융진흥원 CI. [사진=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취급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신청해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번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1인가구는 2월20일~3월14일에, 2인 이상 가구는 3월4일~14일에 계좌를 개설(영업일만 가능)할 수 있다. 취급은행은 NH농협·신한·우리·하나·IBK기업·KB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iM뱅크(구 대구은행) 등이다. 은행별로 기본 금리와 우대 금리 및 우대 조건이 차이가 있어 자신에게 유리한 은행이 어딘지 살펴보고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의 예금상품금리비교 탭에서 기본 금리와 우대 금리 및 우대 조건을 비교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 동안 일정 금액을 내면 만기에 본인 저축액, 은행 이자와 더불어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됐다. 납입 금액은 월 1000원부터 70만원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월 70만원씩 5년간 적립하면 만기에 약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다. 지난 1월에는 누적 162만 명이 계좌를 개설했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데다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연 소득 2400만원 이하면 최고 연 6% 금리를 제공한다. 이보다 소득이 높으면 최고 연 5.5%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총 급여 6000만원 이하면 정부가 기여금을 붙여주는 구조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모두에게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까지 고려하면 실질금리 수준은 더 높다. 이에 더해 올해부터 만기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월 최대 기여금을 기존 24000원에서 33000원으로 늘렸다. 총 급여 2400만원 이하 가입자가 월 70만원씩 5년간 가입하면 4200만원을 납입해 만기 때 최대 5061만원까지 불릴 수 있다. 연 9.54% 일반 적금에 가입한 것과 같은 수준이다. 총 급여 3600만원 이하는 만기 때 최대 4981만원, 총 급여 4800만원 이하는 최대 4956만원을 받는다. jane94@newspim.com 2025-02-03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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