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여부가 이르면 이번 주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의장 임기가 이달 말에 만료됨에 따라 새 의장 부임 전 주요 안건을 마무리 짓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4월 이 조례안을 통과시켰고, 이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해 효력이 유지 중이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이번 주 서울시의회 본의회에 다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시의회 일정을 살펴보면 오는 25일에는 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 28일에는 6월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만약 이 주에 안건이 상정되지 않으면, 다음 회기인 9월 이후에 안건 처리가 이뤄진다.
중학생 등교모습.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뉴스핌DB] |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25일이나 28일 둘 중 하루에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할 수 있다고 본다"며 "새 의장 부임 전에 현 김현기 의장이 막판 처리에 나서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지난 4월 26일 서울시의회에서 폐지 조례안이 통과되며 폐지 수순을 밟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조희연 교육감이 지난달 16일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해 아직 효력을 유지 중이다. 재의 요구는 시의회 의결 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이에 대한 재의결, 즉 재투표 요구를 말한다.
재의안이 통과 되면 당일 재표결이 진행된다. 다만 이번에도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 시 이뤄지는데, 현재 서울시의회 의원 111명 중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75명, 민주당 소속 의원이 36명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폐지에 전원 찬성표를 던지면, 또다시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폐지 수순을 밟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서 가결될 경우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 제기와 집행정지 신청을 동시에 할 방침을 밝혔다. 이 경우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효력을 유지하게 된다.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성적, 종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에 따라 학생을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핵심 규정이다.
하지만 취지와는 달리 조례가 학생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해 교권 침해를 부른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사망한 지난해 7월 이후 충남, 서울, 경기, 광주 등지에서 조례 폐지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실제 충남에서는 전국 최초로 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다. 이에 충남교육청은 교육감 재의 요구와 도의회 재의 절차 이후 대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이 신청을 인용했고,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의 효력은 정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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