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무회의, 사회복지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하반기 서울에 권익지원센터 설치…예산 4억2500만원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올 하반기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의 설치를 앞두고 센터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회복지사법 개정에 맞춰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기준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권익지원센터는 올 하반기 내 서울에 설치될 예정으로, 올해 기준 소요 예산은 4억2500만원이다. 센터는 사회복지종사자 대상 심리상담, 인권침해상담, 권익침해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맡는다.
개정안에는 권익지원센터가 전담 인력과 사무실, 상담실을 갖추고 운영방침, 업무분장, 재무·회계 관련 자료의 작성·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운영관리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사 [사진=전라남도] 2024.01.17 ej7648@newspim.com |
센터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단체 등에 기관 현황 자료 등 자료 제공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운용계획, 사업추진 결과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권익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할 기관도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권익지원센터는 공공기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에 위탁 운영될 수 있다.
사업수행기관은 공모를 통해 선정되며, 위탁 기관·단체와 업무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또는 시·도 홈페이지에 공고된다.
정충현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올 하반기 내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과 권익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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