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고기일 공지 예정...9월 선고 전망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기업 고위 임원으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등 각종 비위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탄핵심판 변론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이 검사보다 앞서 탄핵이 소추됐다가 기각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와 마찬가지로 탄핵이 기각될지, 다른 판단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된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검사 탄핵 사건 3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기업의 접대를 받는 등 각종 비위 의혹으로 탄핵 심판을 받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사건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4.05.08 mironj19@newspim.com |
헌재는 이번 3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모든 변론을 종결했으며, 선고기일을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앞선 안 검사의 경우 변론 종결 이후 두 달 반 정도 이후 선고기일이 진행된 바 있어 늦어도 9월 안에 선고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3차 변론기일에선 청구인인 국회와 피청구인인 이 검사 측의 최종변론이 진행됐다.
청구인 측은 "이 검사가 신분을 남용해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 종사자나 처가의 베이비시터 등 일반인에 대한 범죄경력 등을 열람한 것이 명백히 확인되며, 이는 본인이나 제3자의 사익을 추구하거나 처가 식구들의 청탁 등과 관련돼 위법성이 매우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또 청구인 측은 "이 검사는 2017년 8월부터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부부장을 지냈고, 2022년 7월부터는 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을 맡았다"며 "기업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가 언제든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리조트 이용 등 특혜를 받은 것은 단순히 방역수칙 위반으로만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반인의 전과 등을 조회한 행위는 검사의 수사 업무의 일환으로 볼 수 있고,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편의를 제공받거나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동료 검사들에게 편의를 제공한 행위 또한 검사의 직무에 관련된 행위로 볼 수 있어 문제가 된 탄핵 사유들은 모두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끝으로 청구인 측은 "이 검사를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적 이익과 국민의 신뢰 회복 이익은 매우 큰 반면, 그에 따른 국가적 손실이나 업무 공백으로 인한 혼란은 거의 없거나 미미하다"며 "그의 행위는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이기 때문에 파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 검사 측은 "검사가 직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비위 행위 등을 했다면 징계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고 절차를 거쳐 해임해 헌법침해를 해소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의회는 징계 절차 시작도 전에 사실관계에 대한 특정이나 입증도 없이 탄핵소추를 결의해 직무를 정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탄핵제도의 본래 목적이 아닌 검사의 직무를 부당하게 제압해 검찰권을 통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며 "안 검사 사건 등과 달리 사실관계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무작정 탄핵소추부터 결의한 이 사건이 탄핵제도의 본질에 맞는 절차 진행인지에 대해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검사 측은 "가족의 리조트 이용 문제, 골프장 예약 등 부분들이 어떤 법을 어떻게 위반했다는 것인지조차 입증이 되지 않았다"며 "전체적으로 이 사건은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한 구체적 증거도 확보하지 못한 채 서둘러 탄핵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이러한 점을 감안해 탄핵심판은 각하 또는 기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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