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해병 사망 1주기 전에 신속히 추진"
과방위 통과 방송4법 "법사위 토론 뒤 본회의 넘길 것"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21일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입법 청문회를 실시하는 가운데 같은 날 전체회의에서 해당 특검법의 의결까지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1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채해병 특검법과 관련한 새로운) 제안들을 내일 법안 1소위에서 빨리 마무리한 다음 21일 전체회의에서 전체 위원들이 다시 한 번 내용을 검토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6.12 leehs@newspim.com |
김 의원은 "국민께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게 되고 (전체회의에서) 합의가 이뤄진다면 의결도 가능하지 않을까 추측한다"며 "7월 19일이 1주기인 만큼 그 전에 신속하게 추진하는 게 맞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현재 입법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동시에 추진하면서 채해병 특검법 통과의 동력을 모으고 있다.
오는 21일 열리는 입법 청문회에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유재은 법무관리관,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등이 증인으로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민의힘이 국회 보이콧을 선언하고 상임위에 불출석하고 있지만 김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목표는 대통령실을 방탄하는 취지가 많기 때문에 (청문회에) 들어올 수도 있을 것"이라며 "가능성을 50%로 보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입법 청문회를 통해 "해병대 자체 내에서 왜 물에 들어갔는지, 국방부에서 왜 수사 기록을 회수해서 혐의자를 빼려고 했는지, 대통령실은 왜 격노했는지 등을 국민께서 직접 보고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전날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가 야권 단독으로 통과시킨 방송4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분명히 예상되지만 빨리 본회의로 넘겨야 하지 않을까"라고 답했다.
방송4법이 소위원회 심사와 숙려 기간을 건너 뛴 채 통과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사위에서 내용에 대해 토론하고 절차적 하자는 치유될 수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안동완·손준성·이정섭 검사에 이어 추가 검사 탄핵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안동완 검사는 대법원에서 공소권 남용이라는 분명한 판시가 있음에도 기각됐다. 저희도 너무 충격이었다"며 "앞으로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도 쉽지 않겠지만 결국 헌법재판소도 법사위 피감기관이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해 현재 기류를 바꿔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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