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려기관·법안심사소위 절차 생략한 꼼수 개정안"
"공영방송 장악하려는 헌정사상 초유의 개악법"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이 25일 상임위원회 보이콧을 철회하고 국회 의사 일정에 참여한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방송장악 3법' 등을 야당의 동의로 통과시키자 "토론과 타협, 숙의라는 민주주의 정신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수적 우위만을 앞세운 '입법 폭주', '입법 독재' 만을 노골적으로 알린 첫 법사위 회의였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민주당 방송장악3법 강행처리 규탄' 성명서릍 통해 "여야가 함께 참석하는 첫 회의로, 통상적인 절차와 선례에 따라 위원회 간사 선임, 소위원회 구성에 대한 의사 일정부터 협의하자는 국민의힘의 요구는 일절 무시한 채 민주당이 원하고 바라는 '방송장악 3법' 등만 속전속결로 처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청래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21 leehs@newspim.com |
이들은 "민주당이 22대 국회 들어 과방위원장직을 장악하자마자 힘으로 밀어붙인 '방송장악 3법' 등은 소관 상임위의 법안심사 과정에서부터 법이 정한 숙려기간도, 법안심사소위 절차도 생략된 절차적 하자로 가득한 꼼수 개정안"이라며 "정청래 위원장을 필두로 민주당 의원들은 몽골기병식으로 국민의 비판이나 법안의 완결성을 무시하고, 오늘 일방통과시키겠다는 목적을 위해 회의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4인 이상의 의사 정족수를 규정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은 민주당 몫 2인만 국회가 통과시키거나, 2인을 민주당에서 추천하지 않으면 현재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활동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악법"이라며 "겉으로는 '공영방송 정상화'라는 그럴싸한 말로 포장하고 있으나, 실상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이사진의 임기가 8월에 끝나는 것에 발맞춰, 공영방송 이사회를 친민주당, 친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인사들로 꾸리고, 영구적으로 MBC, KBS 등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헌정사상 초유의 개악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까지 행사하며 이미 폐기된 법안을, 제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또다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며 대통령으로 하여금 거부권을 유도하는 민주당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국민의힘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언론의 자유와 중립적이고 균형있는 공영방송에 정치와 이념이 함부로 침해하지 않도록, 오늘 법사위에서 일방통과된 '방송장악 3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법사위 여당 몫 간사로 내정된 유상범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대한민국 국회는 이제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결정한 내용이 일방적인 통과로 법안이 만들어지는 참담한 상황에 처해있다"라고 호소했다.
국민의힘은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박지원 민주당 의원의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어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두 분에 대한 윤리위 제소 검토를 언급했다"라며 "당내에서 신속히 논의해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 제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정청래 위원장은 법대로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사람에게 퇴장을 명령하는 권한 남용 행위를 벌였다"라며 "박지원 의원은 증인에게 한 발 올리고 두 팔을 들라고 하는, 차마 귀를 의심하게 하는 말을 하며 조롱했다. 국회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적법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들을 모욕하고 협박한 행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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