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GAM 일반

속보

더보기

[GAM] 로켓랩 13% 급등 ② 佛 키네이스와 50번째 일렉트론 발사 계약

기사입력 : 2024년06월25일 19:50

최종수정 : 2024년06월25일 19:51

佛 키네이스와 25개 위성 발사 계약
2017년 5월 첫 발사후 50번째 일렉트론 발사
월가 FY24 매출 77%, FY25 34% 성장 전망

이 기사는 6월 19일 오전 04시01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현영 기자 = 미국의 우주발사체 기업 로켓랩 USA(종목코드: RKLB)의 주가가 18일(현지 시각) 뉴욕증시 장중 13% 넘게 급등했다. 최근 대규모 위성 발사 계약을 잇달아 발표한 데다가 지난주 미국 상무부가 인공위성과 우주선에 사용되는 반도체의 생산을 늘리기 위해 로켓랩에 최대 2390만달러의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고, 뉴멕시코주 주정부 또한 2550만달러 상당의 재정 지원과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등 여러 호재가 겹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다.

17일 일본의 지구 관측 기업이자 기존 고객인 신스펙티브(Synspective)와 자사의 소형 위성 발사체인 일렉트론 10기를 발사하는 역대급 규모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전하기에 앞서 지난 7일 로켓랩은 프랑스 사물인터넷(IoT) 기업 키네이스와 로켓 5기를 발사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로켓 1기당 5개의 키네이스 위성을 차례로 발사해, 계약이 완료되면 로켓랩은 25개의 키네이스 군집 위성을 궤도에 올려놓게 되는 셈이다. 이는 로켓랩이 지금까지 발사한 군집 위성 중 가장 큰 규모이며, 그중 첫 번째 발사 일정은 일렉트론의 50번째 발사(2017년 5월 첫 발사)가 될 것이라고 로켓랩은 밝혔다.

로켓랩의 우주발사체 [사진=업체 홈페이지]

로켓랩의 피터 벡 최고경영자(CEO)는 "발사 산업은 결코 쉽거나 만만하지 않다"며 "첫 발사에 성공하는 일조차 어렵기 때문에 우리의 일렉트론 50회 발사는 우주 비행 역사상 드문 업적이며 엄청난 성과"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7년 첫 임무 이후 일렉트론이 역사상 가장 자주 발사되는 로켓 중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고객들에게 감사한다"고 전했다.

키네이스는 프랑스 정부의 우주 기관인 CNES(Centre National d'Études Spatiales)와 국제적인 우주 기반 솔루션 제공업체인 CLS(Collecte Localisation Satellites)를 비롯한 민간 및 공공 투자자들의 지원을 받는 기업이다. 키네이스가 글로벌 사물인터넷 연결을 개선하기 위해 로켓랩과 체결한 이번 계약에 따르면 '노 타임 툴루즈'라고 명명된 첫 번째 발사 날짜는 뉴질랜드 시각으로 6월 19일이며, 이날부터 14일간 5기의 일렉트론이 뉴질랜드 마히아에 있는 로켓랩 발사단지에서 발사된다.

로켓랩은 총 49번의 임무를 거쳐 지금까지 185개 위성을 지구 궤도에 안착시켰다. 로켓랩의 대표 로켓인 일렉트론은 길이 18m, 폭 1.2m, 무게 13톤의 소형 2단 로켓으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TSLA) 최고경영자가 이끄는 스페이스X가 개발한 대형 로켓 '팰컨9'과 비교하면 크기가 4분의 1 수준이다.

로켓랩의 일렉트론 개요 [사진=업체 홈페이지]

로켓랩이 실제로 현금을 벌어들이는 데 있어 키네이스보다 훨씬 더 중요한 다른 고객은 실시간 지리정보 플랫폼을 운영하는 블랙스카이(BKSY)로 꼽힌다. 2014년 설립돼 미국 버지니아주 헤른던에 본사를 둔 블랙스카이는 우주 기반 정보 회사로 로켓랩의 최대 고객이라고 할 수 있다.

로켓랩은 이미 블랙스카이의 위성을 띄우기 위해 5번의 발사를 진행했으며, 앞으로 최소 4번의 발사 일정이 더 남아있다. 발사당 받는 금액을 750만달러로 추정할 때 블랙스카이가 로켓랩에 지불할 총액은 약 6750만달러이고, 앞으로 로켓랩이 받을 금액은 3750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시장 전문가들은 추산한다.

코이핀 집계에 따르면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2024회계연도 로켓랩의 연간 매출 예상치를 전년 대비 77.47% 늘어난 4억3407달러로 추정한다. 2025회계연도에는 5억8141달러로 33.94%, 2026회계연도에는 8억8294달러로 51.86%의 각각 두 자릿수의 가파른 매출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최근 추가 수주 소식이 전해진 만큼 이러한 추정치는 상향 조정될 수 있다. 

로켓랩의 우주발사체 [사진=업체 홈페이지]

로켓랩의 주가는 지난해 9월 18일 위성 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펠라 스페이스의 '아카디아2' 위성을 지구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발사된 41번째 일렉트론 로켓이 임무 완수에 실패한 영향으로 약세를 보여왔다. 현재 로켓랩 주식의 52주 최고가는 이 일이 있기 전인 지난해 7월 19일 기록한 8.05달러다. 주가가 고꾸라지면서 올해 4월 16일에는 3.47달러까지 내려 52주 최저가를 찍기도 했다.

당시 로켓랩은 뉴질랜드 발사단지에서 일렉트론 로켓을 발사했고 1단 추진체는 잘 분리됐으나 발사 후 약 2분 30초 만에 2단 로켓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카펠라 스페이스의 위성을 궤도에 안착시키지 못한 채 임무가 종료됐다. 투자자들은 2021년 5월 이후 2년여 만에 처음으로 로켓 발사 임무에 실패했다는 소식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우주 산업은 확실성이 중요한데 임무 실패로 투자자들이 싫어하는 불확실성이 더해지면서 로켓랩 주식은 고전했다.

올해 들어 주가가 많이 빠진 데다가 최근 호재가 여럿 발생하면서 월가에선 낙관론이 번지고 있다. 온라인 투자 정보 업체 팁랭크스에 따르면 최근 3개월 동안 로켓랩에 대한 투자의견을 낸 월가 애널리스트 8명 가운데 6명이 '매수'를 추천하고 2명이 '보유' 의견을 제시해 '강력 매수' 컨센서스가 형성됐다. 이들이 제시한 향후 12개월 목표주가 평균은 현재 주가인 4.77달러보다 42.29% 높은 6.78달러로 집계됐다. 월가 최고 목표주가는 9달러, 최저 목표주가는 4.25달러다.

kimhyun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