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대전경찰청, 학부모 8명 교장·교감 2명 등 전부 '무혐의'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대전 용산초 교사 사건에 연루돼 경찰 조사를 받던 학부모들과 학교 관계자 모두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6일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관련 사건 대상자들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추모식에 참석한 교사들이 고인의 명복을 빌며 무대 위에 올려놓은 국화꽃들. 2023.09.15 jongwon3454@newspim.com |
지난해 10월 5일 유족이 고소하고 대전시교육청이 같은달 16일 수사의뢰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상자는 학부모 8명과 숨진 교사가 다녔던 전 초등학교 교장과 교감 등 10명이다.
해당 학부모들은 반복 민원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협박 등에 대해 혐의를 받아왔다. 또 교장과 교감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다.
대전경찰청은 "학부모들이 제기한 민원 현황, 학교 관계자의 처리 결과, 교장·교감의 민원 제기 대응, 교사 진술 등은 구체적으로 확인했다"면서도 "수사 대상자들의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내용은 발견할 수 없었다"며 불송치 사유를 밝혔다.
한편 지난해 9월 대전 용산초 교사 40대 A씨가 일부 학부모들로부터 악성민원을 받아오다 끝내 극단선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2019년 유성의 한 초등학교 근무 중 친구를 때린 학생을 교장실로 보냈다는 이유로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A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자 수년 간 학부모들이 A씨에게 악성 민원을 제기했다. 또 그 과정에서 학교 교장·교장은 교권침해에 소극 대응했다는 의혹이다.
A씨 사건이 언론과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면서 시민 공분을 샀다. A씨를 기리는 추모제가 시교육청 앞 에서 열려 800여명이 참석하며 사건 진상을 규명할 것을 요구했다. 또 악성민원을 제기한 학부모가 운영하는 사업장이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져 운영이 중단되기도 했다.
다만 A씨에 대해서는 순직이 인정됐다. 지난 25일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지난 19일 순직유족급여 심의를 열고 '가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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