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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상풍력특별법' 입법 재추진…사업자 개별 진행→정부 주도 변경

기사입력 : 2024년06월26일 14:43

최종수정 : 2024년06월26일 14:43

신재생에너지 10년 새 7배 증가…태양광 비중 80% 육박
풍력 설치량은 오히려 하락…2015년부터 7년 연속 감소
정부, 2030년 해상풍력 14.3GW 확대 목표…110배 늘려야
해풍법 통해 계획입지 도입·발전위 설치…정부 역할 강화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지난 국회에서 폐기된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 입법을 재추진한다.

신재생에너지 가운데 태양광 발전은 갈수록 비중이 늘어나 공급 과잉을 막기 위한 출력제어를 고민해야 하는 반면, 풍력 발전은 오히려 해가 지날수록 설치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해상풍력특별법을 통해 사업 전 과정에서 정부 차원의 역할을 강화해 풍력 발전 활성화를 견인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안 필요성에 대해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이번 국회에서는 통과될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 신재생에너지 중 태양광 독주 지속…풍력 비중 8년 새 13.8%→6.8% 감소

정부는 세계적인 탄소중립 기조에 발맞춰 적극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에 나서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오는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 중 21.6%로 늘어난다. 이는 지난해를 기준으로 약 2배 가량 늘어나는 수준이다.

신재생에너지 전체 발전설비 용량은 매해 꾸준히 상승하고 있지만, 발전원별로 따져보면 태양광의 압도적인 독주에 따른 결과일 뿐 나머지 군은 오히려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형편이다.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의하면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지난 2014년 당시 4.7기가와트(GW)에 그쳤으나, 10년이 흐른 뒤인 지난해에는 31.1GW로 약 7배 증가했다. 10년간 매해 오름세가 한번도 꺾이지 않고 지속 상승한 결과다(아래 표 참고).

이 중 태양광 비중은 2014년 36.2%에서 2017년 53.2%로 3년 만에 절반을 차지했고, 이후 2020년에는 70.7%로 급증했다. 이는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 태양광 설치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을 확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태양광 비중은 지난해 기준으로 76.8%까지 상승했다.

반면 풍력 비중은 매년 하락하고 있다. 태양광이 매해 몸집을 불리며 전체 신재생에너지 용량을 끌어올리는 데 반해, 풍력은 10년여간 설치량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크게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4년과 지난해를 비교해 태양광은 1.7GW에서 23.9GW로 14배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풍력은 0.6GW에서 2.1GW로 3.5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

풍력 비중은 2015년 13.8%에서 매해 하락하기 시작해 ▲2016년 13.0% ▲2017년 12.8% ▲2018년 11.9% ▲2019년 9.6% ▲2020년 7.8% ▲2021년 7.0% ▲2022년 6.5% 등으로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소폭 상승한 6.8%로 집계됐다. 2015년과 지난해를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풍력 중에서도 해상풍력에 한해서 보면 더욱 저조한 실정이다. 지난해 기준 해상풍력 설치량은 0.13GW로 태양광(23.9GW)과 비교해 0.5% 수준에 그쳤다. 정부는 2030년까지 해상풍력 발전설비 용량을 14.3GW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110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설치량을 늘려야 하는 셈이다.

◆ 해상풍력특별법 통해 정부 주도 계획입지 전환…여야 모두 법안 발의 '청신호'

풍력 발전이 저조한 이유로는 태양광과 달리 입지 선정이 어렵다는 점이 대표적으로 손꼽힌다. 또 태양광과 비교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데다가 인허가 절차 등 조성 과정에 보다 많은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에 해상풍력특별법은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 강화를 통해 이런 고충들을 빠르게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제정됐다.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사업 전 과정을 추진하는 방식에서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방식으로 전환해 계획적으로 해상풍력을 추진하도록 만든다는 방침이다.

계획입지는 국가나 공공단체 등이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업 지구를 직접 발굴하고, 인허가 등을 일괄 지원하는 방식을 말한다. 현재 해상풍력은 계획입지 없이 사업자들이 개별적으로 입지를 선점하고 발전기 등을 설치하면 정부가 허가를 내려주는 방식이다.

제주탐라 해상풍력 발전단지 전경 [제공=두산중공업]

계획입지 도입과 더불어 국무총리 소속의 '해상풍력발전위원회' 설치도 추진한다. 발전위는 확보된 발전지구에 대해 각종 협의와 인허가 등 해상풍력 발전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발전위 안에는 산업통상자원부 담당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을 둔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총 3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돼 해상풍력특별법으로 한데 묶여 추진됐지만, 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이 민간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등이 불거지며 논의가 길어졌다. 이후 국회 임기 종료 전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자동 폐기됐다.

지난달 임기를 시작한 이번 국회에서는 법안 통과를 향한 긍정적인 신호가 감지된다. 지난 20일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해상풍력특별법을 발의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도 발의를 준비 중인 상황이다. 특히 김원이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만큼 전폭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소희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며 "지난 정부에서는 해상풍력 계획입지라는 구체적인 안도 없이 사업 허가권만 남발하면서 해상풍력 사업 추진도 사실상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다"며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을 시작으로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질서 있는 에너지 전환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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