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 '해상풍력특별법'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
사업 추진 방식, 사업자 개별진행→정부 주도 전환
해상풍력발전위 설치…주무부처 산업부·해수부 공동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해상풍력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방식이 도입돼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소희 국회의원(국민의힘)은 1호 법안으로 '해상풍력 계획 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지난 20일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안 주요 내용은 사업 추진 방식을 사업자 개별 진행에서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방식으로 전환, 안정적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해상풍력 설치량은 지난해 기준 누적 0.13GW으로 태양광(23.9GW)의 0.5%에 불과해 2030년까지 해상풍력 설비용량 14.3GW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고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을 강조했다.
발의된 법안에는 국무총리 소속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정부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경적이면서 주민수용성이 확보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소희 의원 [사진=김소희 의원실] 2024.06.21 sheep@newspim.com |
정부가 풍황이 우수한 지역을 발전지구로 지정하고 발전지구 내 사업자를 선정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전기사업허가 등 관련 인허가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 21대 국회에서 논의했던 법안과 달리 기존 발전사업의 계획 입지 편입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던 입지적정성 평가의 의무조항을 삭제해 기존 발전사업자의 제도 편입에 대한 편의성도 강화했다.
주무부처를 산업부와 해양수산부를 공동 설정해 부처 간 이견 조율 장치를 마련하고, 수산업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해양공간의 체계적 활용을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해 풍력발전 활성화와 수산업의 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도록 한 것도 특징이다.
김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는 해상풍력 '계획입지'라는 구체적인 안 없이 사업허가권만 남발한 결과 해상풍력 사업자들은 갖은 민원과 계통확보에 어려움을 겪었고, 사업추진도 사실상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을 시작으로 탄소중립 목표달성과 질서있는 에너지 전환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기를 바라며, 저 또한 기후위기를 기후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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