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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권성동, 한동훈 겨냥 "당대표 후보 캠프에 보좌진 파견, 당규 34조 위반"

기사입력 : 2024년06월26일 16:01

최종수정 : 2024년06월26일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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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규34조, 전당대회 분열 막기 위해 규정"
"선관위, 당규 준수할지 삭제할지 결정해야"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당 전당대회와 관련해 "현재 여러 의원들이 공개적 혹은 물밑으로 각 캠프에 결합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원실 보좌진을 선거캠프에 파견하는 것은 특정 후보에 대한 적극적 지지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당권주자인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현역 의원들의 지지를 받으며 본격적인 세 불리기에 나선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앞서 한 매체는 이날 한동훈 후보 캠프 조직도를 입수해 보도했다. 조직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현역 의원 17명이 한동훈 후보 캠프에 보좌 인력을 파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선 이상 국회의원 당선인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4.04.15 leehs@newspim.com

그러면서 "국민의힘 당규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제34조는 현역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의 타 후보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는 전당대회가 분열대회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며 "과거 전당대회가 계파정치의 장으로 변질되었고 그 앙금이 당의 분열로 이어져 왔다. 당규 제34조는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만든 경험적 지혜의 산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보좌진은 선거운동에 있어 최정예 요원들이다. 이들의 파견 여부와 규모의 차이는 당락을 결정지을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하다. 후보들 간의 공정한 경쟁 차원에서도 당규는 준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권 의원은 "당 비대위 및 전당대회 선관위는 이 문제에 대해 답을 해야 한다"며 "당규 제34조 위반에 대해 엄단할 것인지, 아니면 해당 당규가 사문화되었다고 판단하여 개정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관행이라는 이유로 위반해 버리고, 귀찮다는 이유로 개정도 하지 않는다면 공당의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보수정당의 자세는 더욱 아니다"라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우리는 집권 여당이다. 스스로 만든 당규조차 우습게 여기면 되겠는가. 국민의힘 당 지도부와 선관위는 당규 제34조를 준수할 것인지, 아니면 삭제할 것인지 결론을 내주시라"고 촉구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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