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폭력 피해...경찰, 국민 보호의무 포기"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이른바 '카이스트 입틀막 사건' 당시 졸업생 신민기 씨를 끌어낸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이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경찰이 사건을 대충 무마하고 넘어가려 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말 서울 용산경찰서가 조용히 대통령 경호처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카이스트 동문들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카이스트 졸업생 강제연행 관련 대통령경호처 고발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02.20 mironj19@newspim.com |
김 의원은 졸업생 신씨의 담당 변호사로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을 비롯해 직원들을 대통령 경호법 위반(직권남용), 체포, 감금, 폭행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신씨는 사건 당일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됐었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신씨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 의원은 "피해자는 어떤 흉기도 소지하지 않았고 대통령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원천 봉쇄된 상황이었다"며 "대통령과 20여미터 떨어진 곳에서 단지 피켓 하나만을 소지한 피해자가 도대체 어떤 위험이 된다는 것인지 경찰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대체 경찰의 정확한 입장은 무엇인가"라며 "피해자의 행동이 처벌 받을 만한 행동이 아니었다면 당일 경호처 행동은 당연히 과잉"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이 국가권력이 자행한 폭력으로 피해를 당했음에도 국민에 대한 보호 의무를 경찰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다시는 국가 권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 사건의 변호사이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이번 사건이 정의롭고 공정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피해자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신씨는 지난 2월 16일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서 축사를 하던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정부의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항의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그는 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아왔다. 당시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은 신씨의 입을 틀어막고 팔과 다리를 든 채로 강제로 퇴장시켜 '입틀막 사건'으로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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