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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상제 '청주테크노폴리스 아테라' 견본주택 개관… 방문객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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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17개동, 전용면적 84~138㎡ 총 1450가구 대단지로 조성
분상제 적용, 분양가 3.3㎡당 1237만원, 7월1~2일 특별공급 3일 1순위 청약

[서울=뉴스핌] 오경진 기자 = 금호건설이 충북 청주시 테크노폴리스A8블록에 선보이는 '청주테크노폴리스 아테라'가 27일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나섰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고, 금호건설의 새로운 주거 브랜드 '아테라'가 적용된 만큼 방문객들로 북적이고 있다는 전언이다.

실제 청주테크노폴리스 아테라 견본주택 방문객들은 견본주택 내에 마련된 단지 모형도와 유니트를 꼼꼼하게 살피고, 1순위 청약자격, 분양가 등을 문의하기 위해 상담석을 가득 채웠다. 특히 첫 '아테라' 적용 단지인 만큼 상품성에 대한 호평이 이어졌다.

청주테크노폴리스 아테라 견본주택

견본주택에 방문한 K씨(30대)는 "무엇보다 분양가 상한제 단지라 시세보다 저렴해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담이 적고, 테크노폴리스 내 최대 규모에 걸맞은 특화 설계, 커뮤니티 등이 마음에 쏙 들었다"고 말했다.

충북 청주시 송절동 일원에 위치하는 청주테크노폴리스 아테라는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17개동, 전용면적 84~138㎡ 총 1450가구로 테크노폴리스 내 최대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되며 전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주택형별 일반분양 가구수는 △84㎡AL 475가구 △84㎡ALD 8가구 △84㎡AH 110가구 △84㎡BH 185가구 △84㎡CL 132가구 △84㎡CH 83가구 △113㎡A 239가구△113㎡B 47가구△113㎡C 164가구 △138㎡P1 2가구△138㎡P2 5가구로 소비자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다양한 타입의 중대형 면적으로 구성되는 것이 특징이다.

분양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3.3㎡당 평균 1237만원으로 시세대비 합리적인 분양가로 선보인다. 청약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7월 1~2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일 1순위 청약을 받는다. 이어10일 당첨자를 발표하며, 22~28일까지 7일간 계약을 진행한다.

청주시는 비규제지역으로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이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 충족 시에는 주택이 있거나 세대주가 아니어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전용 84㎡ 타입은 추첨제 물량이 전체의 60%이며 전용 85㎡ 초과 타입은 추첨제 100%로 당첨자를 선정해 가점이 낮아도 당첨을 노려볼 수 있다. 전국 청약 지역인 점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청주테크노폴리스는 종사자의 주거 안정과 경제활성화 등을 위해 지역 거주자가 아니어도 청약자격 요건만 충족하면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하다. 기존 청약 당첨 여부와 무관한 재당첨 제한이 없으며, 전매제한도 1년이라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에게도 관심을 받고 있다.

청주테크노폴리스 아테라는 금호건설이 브랜드 론칭 후 첫 선을 보이는 아테라 브랜드인만큼 상품 차별화와 특화 설계를 적용한 단지로 선보일 예정이다. 

우선 남향 위주의 동배치로 채광과 일조권을 극대화했고, 4베이 판상형 위주 설계, 일부세대는 3 면 개방형, 알파룸, 최상층 다락특화, 테라스 등의 획기적인 특화 설계를 적용했다. 대형 드레스룸, 팬트리 등 공간 활용도를 높인 설계도 눈에 띈다.

또한 고품격 특화 커뮤니티 시설도 갖췄다. 단지 내에는 탁 트인 경관을 바라보며, 여유를 만끽할 수 있는 35층 스카이 라운지를 비롯 실내 수영장과 다목적체육관, 실내 대형 골프연습장, 게스트하우스, 피트니스 센터 등 다양한 커뮤니티시설들이 들어선다. 이외에도 넓은 동간 거리(최대 115m)로 일조권 확보와 세대별 간섭을 최소화시켰고, 세대당 주차대수는 1.64대 1로 청주테크노폴리스에서 가장 넓은 주차대수를 확보했다.

청주테크노폴리스 아테라는 직주근접은 물론 교통, 교육, 생활인프라, 쾌적한 자연환경 등을 모두 갖춘 우수한 정주여건도 장점이다.

단지가 위치하는 청주테크노폴리스는 연면적 약 380만㎡에 총 사업비 2조 1,584억원이 투입되는 기업과 주거가 함께 공존하는 자족형 복합도시로서 현재 SK하이닉스, LG생활건강 등 대기업들이 입주를 마쳤고 SK하이닉스가 20조원 이상을 투입할 반도체 생산공장 신규 확장팹(Fab) 'M15X'가 2025년 준공 후 2026년 3분기부터 본격적인 양선에 들어갈 예정이다. 인근 청주 일반산업단지와 오송과학산업단지 등과도 가까워 직주근접 배후주거지로 손색이 없다.

사통팔달 교통망도 잘 갖추고 있다. 제 2, 3순환로 등을 통해 청주 주요 도심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으며 KTX와 SRT가 지나는 오송역이 가깝다. 중부고속도로 서청주IC, 경부고속도로 청주IC 등 광역 도로망도 잘 구축돼 있어 전국 어디로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북청주역이 신설 예정으로 교통 여건은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또한 단지 바로 앞에 내곡초교가 맞붙어 있고 중학교도 예정되어 있는 학세권 단지로 자녀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다. 도보거리에 중심상업지역도 위치해 있고, 복합유통시설인 신세계 트레이더스도 계획돼 있어 각종 생활편의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도 있다.

단지 주변으로 근린공원과 무심천, 6만평 규모의 문암생태공원 등이 가깝게 위치해 쾌적한 주거환경도 강점이다. 특히 일부세대는 무심천 조망도 가능해 조망권 프리미엄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분양 관계자는 "청주테크노폴리스 아테라는 분양가 상한제 단지로 합리적인 분양가에 공급되며, 고급화된 상품성까지 입소문을 타면서 분양 문의가 상당하다"며 "지역 내 최대규모 브랜드 단지로 우수한 상품성과 다채로운 커뮤니티 등을 고루 갖춰 청주테크노폴리스 차기 대장 아파트로도 손색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테크노폴리스 아테라의 견본주택은 청주시 흥덕구 외북동 일원에 위치하며 입주는 2027년 8월 예정이다. 견본주택 오픈 기념으로 방문객 대상 경품 추첨 룰렛 돌리기 이벤트 및 푸드 트럭 운영 등 다채로운 이벤트도 진행된다.

ohz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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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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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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