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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성 안보이는 '필수의료 보상체계 제고'...재원은 어디서?

기사입력 : 2024년06월27일 15:52

최종수정 : 2024년06월27일 15:52

건보재정 '국고지원 20%' 한차례도 지켜진 적 없어
혼합진료 금지, 진료권-자기결정권 침해로 부작용 예상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정부가 의료개혁을 위해 지난 2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발표했다. 정책패키지 안에 들어있는 의료개혁 4대 과제 중 하나인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노력과 성과에 따른 공정한 보상을 통해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의료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항목이다.

그러나 의료계는 정부의 이러한 의료개혁 아이디어의 실효성에 의문 부호를 던지고 있다. 실제 의료현장에서 적용되기 어려운 면이 있을 뿐 아니라, 재정 확보가 관건이다. 또 관련 내용 중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추진이 적지 않은 부작용을 만들어낼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자료사진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는 업무 강도가 높고 자원 소모는 많으나 저평가된 필수의료 항목의 상대가치점수를 '선별‧집중 인상'하는 기전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상대가치점수는 의료 서비스의 가치를 수치화한 개념이다. 각 의료 행위나 진료 항목에 대해 상대적 가치를 점수로 매겨 이를 기준으로 수가(의료 서비스에 대한 비용)를 결정한다. 기본적으로 시간, 기술, 노력을 고려하며, 의료 자원의 소비를 반영한다.

정부는 중증 응급의 경우 내원 24시간 내 최종 치료 시 수가 가산율을 확대하려고 구상하고 있다. 또 중증 정신과의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격리 보호료 등도 인상할 계획이다.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도 수가 집중 인상 대상이다. 소아과의 경우 병의원급 신생아실‧모자동실 입원료를 50% 인상하고, 1세 미만 소아가 일반병동 입원 시 수가 가산율을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할 방침이다.

[캡처=보건복지부] 의료개혁 4대과제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내용

분만 시 지역수가(55만 원) 및 안전정책수가(55만 원)도 적용한다. 고위험 분만 정책 가산은 30%에서 200%로 확대된다. 응급분만 정책수가(55만 원)도 올해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내 혁신계정 도입 등 지불제도 개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필수의료 공정 보상을 위해 2028년까지 5년간(연 2조 원) 10조 원 규모 재정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다. 의료계에선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정부에서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한 규정도 단 한 차례 지켜진 적이 없는데 어떻게 10조 원의 예산을 투입할 것인지에 의문을 품고 있다.

해당 법안은 5년 단위 일몰제인 한시법으로 당초 2022년 말 일몰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의료계의 반대로 2027년까지 연장된 상태다. 실제 국고 지원되는 비율은 평균 14% 수준으로, 법정 지원 기준을 못 지키고 있다. 그에 따른 미지급금 규모도 2022년 말 기준으로 32조 원에 달한다.

한 의료계 인사는 정부의 재정 지원 입장에 대해 "건강보험 재정이 아닌 국고에서 지원금을 투입해야 하는데, 어디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라며 "정책만 내놓고 국회 통과가 안 되거나, 기획재정부에서 돈을 못 받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27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정부가 어떤 형태로 재원을 구체화하겠다고 설명을 해줘야 하는데 발표가 추상적이고 임기응변적인 느낌이 난다"며 "국고지원금이 부족하다면 담배세 등 건강증진세를 늘려야 한다. 결국 국민 부담"이라고 설명했다.

◆현장과 괴리된 혼합진료 금지..."환자 자기결정권 침해가 문제"

정부는 건보 재정을 옥죄기 위해 비급여 관리 체계도 개편할 계획이다. 문제는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급여+비급여' 혼합진료를 금지시키는 항목이다. 이를 위해 가칭 혼합진료금지 특별위원회 신설도 예고했다. 그러나 의사의 진료권과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 논란이 나온다.

김 회장은 "혼합진료 금지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았다. 대략적인 내용을 유추하자면 혼합진료를 했을 때 급여가 들어가 있는 진료 내용까지 본인 부담으로 하겠다는 뜻이고, 그러한 비용이 실손보험의 보장도 받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인데 결국 국민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5월 복지부가 제왕절개술 등에 주로 사용되는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Painbuster,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법) 병용 진료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며 산모들이 크게 반발한 것을 예로 들었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복지부가 이러한 행정예고를 한 것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평가보고서를 통해 '무통주사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페인버스터를 함께 사용하는 것에 통증 조절 정도 차이가 없고 독성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론이 좋지 않자 복지부는 지난 11일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 2종 다 맞을 수 있도록 하되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며 입장을 선회했다. 당장 7월 1일이 시행일로 알려져 있지만 확정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혼란스런 모양새다.

김 회장은 "의사의 진료권과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면 반드시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셀 수 없이 많은 혼합진료 케이스가 있을 텐데 어떻게 일률적으로 금지를 시킬 수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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