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최저임금위, 법정기한 마지막날…노사 기싸움 팽팽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최임위, 27일 '제6차 전원회의' 개최
노사, 내년 최저임금 최초안 제시 가능성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최저임금 심의 법정 기한 마지막 날인 오늘(27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노사 위원들 간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지됐다. 

특히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위원장이 이날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를 마무리 짓자고 제안한 만큼, 노사 위원들 간 기싸움도 치열했다. 

최임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최임위 전원회의실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사용자 위원과 노동자 위원 간 첨예한 의견 대립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4.06.25 jsh@newspim.com

사용자 측을 대표해 발언에 나선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했다. 

류 전무는 "법정 최저임금 제도를 가지고 있는 OECD 30개국 중 20개국이 업종, 연령, 지역 등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고 있다"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이 급격히 상승해 노동시장의 수용성이 저하된 상태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류 전무는 "시장 현실을 외면한 채 업종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해 온 관행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면서 "차별적용이 낙인 효과라는 비현실적이고 이념적인 차원이 아니라 대다수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제도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내년은 현 최저임금 수준도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이라도 부분 적용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용자 측 간사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 구분 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구분 적용이 구인난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는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이 본부장은 "구분 적용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을 적용받는 업종이 낙인 효과를 받아 구인난이 발생할 것이라는 걱정이 큰 것 같다"면서 "근데 그건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다. 구인난을 겪는다는 것은 사업을 유지하는 데 사람이 부족하다는 이야긴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그나마 경영 상황이 괜찮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동자 위원들은 관련법을 들어 조목조목 반박했다. 

노동자 측을 대표해 나선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의가 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부위원장은 "최저임금법 1조 1항은 노동자에 대한 임금이 최저 수준을 보장하면서 노동자의 생활 안전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서 "그런데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의미하는 바는 도대체 뭐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어떤 노동에 대해서는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어떤 노동자들은 생활 안정을 보장하지 않겠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경제 생태계가 무너져도 신경 쓰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최저임금법 목적과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노동자 측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업종별 차별 적용은 저임금 노동자 생활 안정을 위해 존재하는 최저임금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논의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부로 최저임금 본래 목적과 무관한 업종별 차별 적용 주장은 멈춰달라"면서 "저임금 노동자 생계 안정을 위한 심의가 진행되길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또 류 사무총장은 "지난 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장님께서 노사 양측의 최초 요구안 제시를 요청한 만큼 본격적인 수준 논의가 시작되기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면서 "한국노총은 위원장의 최초 요구안 제시 요청을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준비도 되어 있다. 사용자 위원께서도 최저임금 위원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오늘 최초 요구안을 제시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오늘이 법정 심의 기한이지만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면서 "공익위원들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의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4.06.25 jsh@newspim.com

한편 고용부 장관이 지난 3월 29일 최임위에 2025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공식 요청했기에 올해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은 6월 27일까지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임위는 고용부 장관 요청 후 90일 이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시급)을 결정해 고용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최저임금 심의기한은 일종의 훈시규정이기에 의무사항은 아니다. 심의기한을 지키지 않아도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다.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해야 할 마지노선은 있다. 고용부 장관은 최임위 결과를 바탕으로 8월 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 행정 절차 등을 고려하면 늦어도 7월 20일 전후에는 최종 결론이 나야 한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