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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 "내년 최저임금 노사공 합의로 결정…최선 다해 밀도있게 진행"

기사입력 : 2024년06월04일 15:01

최종수정 : 2024년06월04일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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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최임위 '2차 전원회의' 이후 기자간담회 개최
"6월 27일까지 심의 마무리…법정 기한 넘길 수도"
"초기 단계서 내년 최저임금 수준 언급 적절치 않아"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최임위 수준서 논의 못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노·사·공 합의로 결정한다는 기본 방침을 밝혔다.

또 내년 최저임금 심의가 법정 기한 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도 표명했다.  

이 위원장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제2차 전원회의' 이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저임금 심의에 임하는 각오로 "최저임금 결정 사항을 노사공 합의에 의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 밀도 높은 심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임위 제2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6.04 jsh@newspim.com

이어 "최임위가 개편되면서 위원회 구성이 늦어져 6월 27일까지 심의해야 하는데, 그에 맞출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 합리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겠다"면서 "기한을 넘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최선 다해서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으로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경영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최저임금 구분 적용과 관련한 위원장 입장에 대해서는 "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관해 사용자 측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을 구분 적용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표명한 적 없다"고 즉답을 회피했다. 또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도 "기준을 정하고 특정 업종에 의해 높게 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업종에 대해 정할지는 올해 심의 과정에서 논의한 바 없다"고 답했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산식에 대해 이 위원장은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취업자 수 등 최저임금법에 따른 주요 고려사항을 중심으로 합리적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 내년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해 이 위원장은 "논의 초기 단계에서 구체적인 방향성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이어 현행 최저임금 심의자료의 적절성과 관련해 이 위원장은 "심의자료의 적절성은 계속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 최저임금위원회는 기존 자료 내에서 최선을 다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회의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기초자료가 준비되지 않은 점에 대해 권 교수는 "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전원회의에서 합의돼야 한다"면서 "노사공 27명 위원의 합의가 공식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국회로 공을 돌렸다. 이 위원장은 "그 문제는 최저임금 수준 결정과 관계없이 별도의 다른 논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최임위 수준에서 논의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입법적으로나 다르게 논의돼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임위는 이달 11일(화)과 13일(목) 세종에서 각각 제3차, 제4차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이달 17일부터 21일까지 서울, 광주, 창원, 전주, 완주 소재 사업장을 방문해 현장의 의견을 듣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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