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여부 다시 판단해달라"...기각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 대선 당시 '허위 인터뷰'를 보도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법원에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안희길 조정래 이영광 부장판사)는 27일 신 전 위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지난 대선 국면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 '허위 인터뷰 의혹'을 받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06.19 leemario@newspim.com |
이날 심문 직전 취재진을 만난 신 전 위원장 측 조영선 변호사는 "범죄의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조 변호사는 "검찰의 주장은 언론플레이를 이재명에서 윤석열로 바꾸기 위한 큰 작업 하에서 신학림을 사실상 이용했다는 것인데 그런 구도가 가능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위원장은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지난 2021년 9월 15일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수부에 있을 당시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통해 조우형 사건을 덮어줬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진행하고, 보도하는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1억6500만원을 수수하며 이를 책값으로 위장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인터뷰는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뉴스타파에 의해 보도됐는데 검찰은 인터뷰 내용이 사실과 다르며,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보도됐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들에게 대선 개입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21일 명예훼손과 배임증·수재 등 혐의를 받는 신 전 위원장과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대해 신 전 위원장 측은 "영장실질심사 시간이 너무 짧아 신 전 위원장이 김만배씨에게 준 책의 성격과 김씨로부터 받은 돈의 의미가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다"며 "김씨가 20년 만에 만난 신 전 위원장을 허위 프레임을 만드는 데 이용한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고 본다"면서 지난 25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신 전 위원장 측은 김씨로부터 받은 1억6500만원은 인터뷰 대가가 아닌 책값이라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해당 책은 대한민국 유력 정·재계 인사 1만명 정도의 인물 데이터베이스가 담긴 것으로, 책의 가치는 1권당 5000만원에 해당한다는 것이 신 전 위원장 측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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