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발부 나흘 만 "구속 여부 다시 판단해달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대선 당시 '허위 인터뷰'를 보도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된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전 위원장은 이날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 구속 계속의 필요성이 있는지 법원이 다시 심사하는 제도로 인용될 경우 검찰은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신 전 위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은 오는 27일 오후 2시1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안희길 조정래 이영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지난 대선 국면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 '허위 인터뷰 의혹'을 받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06.20 leemario@newspim.com |
검찰에 따르면 신 전 위원장은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2021년 9월 15일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수부에 있을 당시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통해 조우형 사건을 덮어줬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진행하고 보도하는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1억6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타파는 이를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보도했다.
법원은 지난 21일 명예훼손과 배임수·증재 등 혐의를 받는 신 전 위원장과 김씨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전 위원장 측은 김씨가 '허위 프레임'을 만들어 대선에 개입하려고 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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