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재산 빼돌린 가족 처벌 가능...'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영향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변화된 가족형태와 사회적 인식 반영한 결과"
"친족 간 재산 범죄에 대한 고소가 늘어날 것"
"사소한 다툼까지 국가형벌권 개입할 수 있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가까운 친족 간에는 사기·횡령 등 재산 관련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면제해주는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다. 법조계는 수십년간 변화한 가족 형태와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반영한 결과라는 분석과 함께 앞으로 가족, 친척 등 사이의 고소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27일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이에 따라 1953년 제정 이래 71년간 유지됐던 친족상도례 규정의 효력이 즉시 중단됐다.

친족상도례 규정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 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 발생한 재산 관련 범죄에 대해 형사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가족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가 관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지난 2012년 헌재는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친족 간 교류나 유대감이 줄어들면서 친족상도례 규정을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고, 결국 헌재는 이러한 변화를 10여년만에 받아들였다.

헌재는 "넓은 범위의 친족 간 관계 특성은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형사 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핵가족화된 현대 사회에서 지나치게 넓은 범위의 친족에 대해 친족상도례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또 범죄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면제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가령 이득액이 50억원이 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죄나 특수절도 범죄 등에 대해서도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헌재는 이번에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 대신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골프선수 출신 박세리가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웨어 삼성코엑스센터에서 열린 부친 박준철씨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사태와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가족 관련 질문이 나오자 울먹이고 있다. 2024.06.18 pangbin@newspim.com

◆ 방송인 박수홍씨· 박세리 이사장 '친족 고소' 배경은

친족 고소는 방송인 박수홍씨 친형의 출연료 횡령 사건이 대표적이다. 지난 2021년 박씨는 친형을 횡령 혐의로 고소했는데, 당시 박씨의 부친이 횡령의 주체는 자신이라고 주장하면서 친족상도례 논란이 일었다. 비동거 가족인 친형이 처벌되는 것을 막기 위해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는 부친이 대신 죄를 뒤집어쓰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골프선수 출신 박세리 박세리희망재단 이사장은 부친이 새만금 해양레저관광 복합단지 사업에 참여하려는 과정에 박세리희망재단의 도장을 위조한 사실을 알고 부친을 친족상도례 적용 대상이 아닌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소했다. 박 이사장이 부친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것과는 결이 완전히 다른 상황으로 읽힌다. 

박 이사장은 고소 관련 간담회에서 "아버지가 가지고 계셨던 채무도 제 부모이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변제를 해왔다. 그동안 가족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 왔는데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위를 넘어섰다"라며 "이제는 제가 할 수 없는 부분까지 오게 됐고, 너무 힘든 수준까지 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저한테는 가족이 가장 컸다. 그게 다 인줄 알았다. 아버지의 행동을 계속해서 막아왔고, 반대를 해왔다. 그 (도장 위조) 부분에 대해서는 아버지와 의견이 달랐다. 찬성도, 동의를 한 적도 없었다. 하지만 제 선택권은 없었다"라고 그동안 속내를 털어놨다.  

일반인들도 친족상도례 규정으로 억울한 피해를 당하기도 한다. 조카의 채무변제금 2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과 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대법원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삼촌인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심판결은 친족상도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려 A씨는 처벌을 피했다.

그런가하면, 병원을 운영하던 피해자는 함께 일하는 외사촌 B씨가 5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역시 대법원에서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하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은 형사 피해자가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바, 이는 입법재량을 명백히 일탈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것으로서 형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며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정섭 검사 탄핵심판사건 1차 변론기일에 참석해 있다. 2024.05.08 mironj19@newspim.com

◆ 법조계 "가족 형태 축소...친족간 재산 범죄 고소 증가할 것"

이번 헌재의 결정에 대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족 내 문제에 대해서는 법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사회적 인식이 변화한 결과"라며 "아무리 가족 간이라고 해도 개인의 인격과 재산 등은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변화의 포인트"라고 말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 농업 중심 사회에서는 대가족 제도 하에 삼촌이나 사촌들도 같은 경제적 공동체로 볼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핵가족화를 넘어 1인 가구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경제적 공동체라고 볼 수 있는 정도의 가족 형태가 굉장히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친족상도례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해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것은 변화된 사회적 공감대와 맞지 않다"며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와 범죄 유형 등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응교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당장 친족상도례 효력이 중단된 만큼 친족 간 재산 관련 범죄에 대한 고소가 늘어나고, 가족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숨어있던 사건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수사도 적극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가족 간 사소한 다툼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작용 우려도 있다. 가령 배우자가 급한 일 때문에 말을 하지 않고 지갑에서 돈 몇 만원을 꺼내 쓴 경우나 미성년 동생이 형의 저금통에서 몰래 돈을 빼간 경우도 모두 고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차 교수는 "지나치게 사소한 다툼에까지 국가형벌권이 개입하기 보다는 동일한 경제적 공동체에 있는 가족끼리는 유대관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친고죄가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 가족 또는 그 배우자를 제외한 친족이 저지른 재산 관련 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친고죄를 규정한 형법 제328조 제2항에 대해 합헌으로 결정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사진
'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