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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기획재경부에 한국경제 레벨업을 위한 세제개선 건의서 제출

기사입력 : 2024년06월30일 13:30

최종수정 : 2024년06월30일 13:30

법인세 현행 24%→22%로, 최저한세율 최대 17→15%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최대 주주 주식할증 폐지 등도 제안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30일 '한국 경제 레벨업을 위한 세제개선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최근 정부가 기업 밸류업을 위해 검토하고 있는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 폐지, 배당에 대한 법인세 감면 같은 지원방안들은 우리 기업에 대한 투자 가치 제고와 주식시장 활력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2024.06.03 choipix16@newspim.com

이어 "그러나 저평가된 우리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게 하고 해외 투자자들의 국내 투자를 유인하는 매력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세제가 기업 가치를 근본적으로 높여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보다 과감하게 개편할 필요가 있어 동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우선 현행 법인세제를 더 과감하게 개편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경총이 건의한 법인세제 개선안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2%로 낮추고, 기업 투자·연구개발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더해 최저한세율을 최대 17%에서 최대 15%로 인하하고, 배당 촉진을 위한 과세제도 정비도 제안했다. 경총은 이를 위해 국내자회사 배당 익금불산입률 확대와 투상세에 '배당' 추가 등을 제안했다. 출산·양육 장려를 위한 세제지원도 내놓았다.

또한 경총은 기업 승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상속세제 역시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주식 할증 폐지, 상속·증여세 과표구간 및 일괄공제 상향 조정, 상속세 과세방식 전환,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선 등을 제안했다.

경총은 "높은 상속세 부담으로 인한 기업의 경영 불안을 완화하고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더욱 많은 투자 자금이 국내 주식시장으로 유입되도록 소득세제 개편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또는 폐지, 배당소득세 감면 및 주식 장기보유 인센티브 제공, 출산·양육 관련 세제혜택 강화를 제안했다.

경총 하상우 경제조사본부장은 "지금은 우리 경제의 재도약 여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정부와 국회가 적극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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