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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노조법 개정안 심각, 본회의 통과되면 대통령 거부권 건의"

기사입력 : 2024년06월25일 13:01

최종수정 : 2024년06월25일 13:01

"가장 큰 문제는 사용자성과 근로자성 확대, 말도 안되는 법"
"노조법과 중대재해처벌법 가장 심각, 기업인 형사처벌 너무 많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야당의 노동조합법 재개정 움직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25일 서울 경총회관 5층 강의실에서 '노조법 개정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의 질문에 "21대 국회에서 추진된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의 재의 의결을 거쳐 폐기가 된 바가 있다"며 "이번에 나온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의 법안보다 훨씬 더 심각한 내용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25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노조법 개정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25 choipix16@newspim.com

이 부회장은 "앞으로 국회 처리 절차에 따라 경제 6단체장이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하는 여러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며 "만약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다면 다시 한번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재추진되는 노동조합법의 가장 큰 문제를 사용자성과 노동자성의 확대로 짚었다.

그는 "지난해 노조법의 가장 큰 문제가 하청 기업의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용자성의 확대였는데 이번 개정안은 거기에 더해 근로자성도 확대했다"며 "근로자성을 확대하면 노동조합에 자영업자 등 모든 사람들도 들어갈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대자동차를 생각하면 하청이 4000개인데 어떻게 4000건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수 있겠나"라며 "여기서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아 문제가 되면 자동차 회사의 CEO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노동조합에서 책임지면 조합원은 어지간한 쟁의활동을 해도 아예 손해배상을 할 수 없도록 했다"며 "이건 말이 안되고 법적으로 봤을 때도 체계에 맞지 않는 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그는 향후 국회에서 노동조합법 뿐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대표적으로 기업에게 불편한 법이라고 칭하며 개정 움직임에 나설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기업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노동조합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가장 심각하다"라며 "외국인 투자기업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노조리스크와 중대재해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CEO를 형사처벌하는 법들이 너무 많다. 기업인들을 대우하지는 못할망정 기업인을 형사처벌하는 법들이 이렇게 많은 나라는 우리 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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