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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17세 국민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실물 없이 본인 확인

기사입력 : 2024년06월30일 22:06

최종수정 : 2024년07월01일 08:15

위·변조 및 부정사용 방지 위해 최신 보안기술 적용
9월부터 일반용 인감증명서, 정부24에서 무료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올해 12월 27일부터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주민등록증에 모바일 신분증이 도입된다.

30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면 실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다닐 필요 없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모바일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

올해 12월 27일부터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주민등록증에 모바일 신분증이 도입된다=뉴스핌DB

이는 지난해 12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이 개정되고, 지난 5월 발급 절차 등 세부 사항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데 따른 것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방법은 먼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본인 확인을 거친 후 신청하면 된다. 발급 수수료는 무료다. 휴대전화를 바꿀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또 모바일 주민등록증 위·변조 및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암호화 등 최신 보안기술이 적용되며, 본인 명의 단말기 1대에서만 발급 가능하도록 했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직접회로(IC) 주민등록증으로 발급 받았다면 모바일 신분증 애플리케이션(앱) 설치 후 휴대전화를 IC주민등록증에 태그하면 된다. 이 경우 휴대전화를 바꾸더라도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재발급이 가능하지만, 별도 IC칩 비용(5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또 그동안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발급 가능했던 인감증명서를 9월 30일부터는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일반용 인감증명서에 한해 전자민원창구(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일반용은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이 아닌 그 밖의 용도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발급할 때는 정부24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에 따른 위변조 검증 장치도 도입된다.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앱에서 인감증명서 상단에 있는 16자리 문서확인번호를 입력하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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