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대개조 프로젝트 TF 회의. [사진=전남도] 2024.07.01 ej7648@newspim.com |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는 올해를 지방소멸위기 극복 원년으로 정하고, 인구감소특별법 개정 등 7대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고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전남도는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하며 중앙부처에 지속적인 건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주요 과제로는 국가 출생수당 신설,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 광역비자 제도 도입 등이 포함됐다.
이 외에도 ▲숙련기능인력 비자 전환 광역단체장 추천제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 확대 ▲빈집정비 특별법 제정 및 '건축물 관리법' 개정 ▲저출산 극복 및 인구증가 규제 개선 활동 전개 등이 포함됐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추진과 중장기 관점에서 인구감소지역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다방면에서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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