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캄보디아에서 70억원대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한 밀수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
마약을 국내로 숨겨 들어온 운반책 중에는 고등학생과 중국 교포도 포함돼 있었다.
여행용 가방에 숨겨 밀반입한 마약 [사진=인천지검] |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박성민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마약 밀수 조직 관리책 A(23) 씨 등 15명을 구속 기소하고 공범 B(31)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21㎏과 케타민 1.4㎏ 등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마약조직이 밀수한 마약은 합성 대마 2.3㎏까지 합쳐 70억원 상당(소매가 기준)으로 확인됐다.
B(다른 사건으로 구속) 씨 등 운반책들은 복대를 비롯해 여행용 가방이나 운동화 밑창에 마약을 숨긴 뒤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운반책들은 '고액 알바(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모집책에 연락해 범행에 가담했으며 마약 운반 대가로 한번에 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운반책 가운데 11명은 마약 관련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으며 중국 동포(조선족)와 고등학교 재학생 1명도 포함됐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는 암거래하는 마약 가격이 높아 성공하면 큰 돈을 벌수 있어 마약 밀수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운반책에게 약속한 대가를 주지 않고 이른바 '먹튀'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자수한 운반책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한 뒤 인천공항본부세관 등과 협조해 공범들을 잇달아 검거했다.
검찰은 또 현재 해외 도피 중인 현지 발송책 등 공범 3명을 검거하기 위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한 상태다.
hjk01@newspim.com